광주 인권단체 “최종학력 기준 입영 제한, 명백한 학력 차별” 인권위 진정


광주지역 인권단체가 병무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의 현역 입영 제한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최근 병무청은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다”는 이유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 최종학력자가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최종학력 기준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학력 차별, 나아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병무청은 “병역법 14조에 학력도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학력 차별을 부인하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6일 오후 1시30분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개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다.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074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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