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의지를 갖고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라!
- 시교육청 방과후지원팀, 자율학습 민·관 현장점검을 제안했으나 관련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돌연 안하기로 번복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자율학습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는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 합동 현장점검(이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책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점검단 구성 ▲ 점검계획 마련 ▲ 학교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역사회 공유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시민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아니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올해 초부터 대책위에서는 방학 중 자율학습, 학기 중 아침·야간·주말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수차례 고발하였으나, 시교육청 점검결과 대다수 학교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답하였고, 강제학습이 사실로 드러난 학교는 행정지도만 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5월7일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유인 즉,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교1전문직을 시행하여 강제학습이 의심되는 26개교를 직접 현장방문 하였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보고서로 답변한 것이다. 이 실태조사의 피해자는 학생이고, 적잖은 학생들이 강제학습 인권침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교장·교감·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논란을 일축시켰다.

 

대책위는 위와 같은 ▲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 ▲ 관리자 중심의 조사보고서 ▲ 눈속임하는 학교현장 ▲ 날로 심각한 강제학습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재지적하며, 6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 제안을 단번에 거부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를 근거로 대며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 거부 결정은 타 유관기관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인정되기 힘든 결정이라고 여겨진다. 수차례 광주광역시에서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예방을 위해 관련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인권침해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었고,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해 온 점검결과에 대한 불신만 확고해졌다. 특히,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실시하지 않기로 번복하였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깨버리거나 유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청소년 기관-단체·교사단체·학부모 단체와 공조하여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밖에서 충분히 쉬고 삶의 길을 사유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 할 것이며 문제 발각 시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존중하여 광주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 학생인권영향평가,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을 실시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강제학습 실시학교에 대해 엄벌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라!

 

2015.6.30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

 

제안일

시교육청 담당부서

제안내용

수용여부

기타

2015.3.31

정책기획관실

(교육정책연구소팀)

실태조사 및 연구

거부

시행하기로 했으나 입장변경

2015.4.6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영향평가

학생인권위원회

안건회부

현재까지 계류 상태

2015.6.17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민관 합동점검

거부

법적 근거 미흡

▲ 강제학습 관련, 시민단체 제안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용(시행) 현황

 

일시

조사내용

조사결과

시교육청 답변

2015.2.23

방학 중

자율학습

· 동구고교 조사 : 3개교 적발

· 학급편성을 통한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선택권 보장

- 희망자가 많으면 학급편성 가능

2015.3.3

학기 중

아침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5개교 고발

- 조기등교를 통한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조기등교 실시

- 등교시간 조정 요청

2015.3.4

학기 중

야간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6개교 고발

- ㅅ고교 불참 시 수시원서 불이익

- 참여의사 확인안하고 강제학습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강제학습 실시

- 자율학습 신청서 재교부

- 연수 및 행정지도 조치

2015.4.9

학기 중

주말 자율학습

· 제보된 일부고교 : 3개교 고발

- 학급편성 강제학습

- ㅅ고교 찬조금 징수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선택권 보장

- 논술교실 및 동아리 운영

- 학습지구독료 용도

(일부교사가 걷어 학부모에게 전달)

2015.5.7

강제학습

실태조사

· 558명 학생, 80%이상 강제학습

- 제보된 고교 중 26개교 조사

· 점검결과 : 해당 학교 현장방문

- 결과 : 1개교(점심 강제학습)만 시정조치

▲ 강제학습 관련, 시민단체 조사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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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학교의 재정지원 갈등해결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팀 주무관입니다. 우선 광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호남삼육학교 재정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호남삼육학교와 우리 시교육청과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의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한 경우 사립의 교육기관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호남삼육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로써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 절차를 통해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와는 차이가 있고 2010.2.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의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였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호남삼육학교가 각종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본연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예산과 주무관에게 전화(062-380-46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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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제고사 시행에 앞서 몇 가지 질의(학습선택권, 대체프로그램 시행, 시험거부시 불이익 여부)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했는데요. 


일제고사 전날에서야 시교육청의 입장이 정해져 답변해주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했으면 몰라요... 답변내용은 글만 길지 동문서답 수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 담당자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첫째,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둘째,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셋째,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평가로서 교육부장관이 그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시행 등의 업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 위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제5항)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에 응해야 함 ※특별한 사유: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3.5.15. 교육부 건의를 시작으로 평가의 전면 시행이 아닌 표집학급 시행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부작용 예방활동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공문 및 연수활동을 통하여 학생간 과열경쟁 및 학교서열화 조장 등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교육과정 운영, 평가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금지 등을 안내 및 컨설팅장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중심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일제고사 평가방법을 협동적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수행평가 및 서술형평가 강화, 과정중심평가 등 평가방법 개선을 안내하고 학교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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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 관련 단체가 '중고등학생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3)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가 실시되면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과 강제적인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운영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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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경쟁 조장·공교육 파행 우려”

시민모임, 시교육청 적극적 노력 주문


[광주=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지역 내 교육시민단체가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과 공교육 정상화 위해 일제고사 전면폐지에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청소년들이 주입식, 획일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해보자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것. 


시민모임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습 부진아 진단과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일제고사를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 세우기 식의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고 밝히고 “결국 2013년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해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달 23일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폐지됐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서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직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며 “일제고사 뿐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참된 교육도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학생들의 시험선택권 보장과 교내 대체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것 등을 주문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은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타임즈 http://www.gjtnews.com/article.php?aid=1434880192654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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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교육적 양심을 따를 것인가.’


2008년 일제고사의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교사의 해직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 무료 상영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명령불복종 교사>(감독 서동일, 제작 두물머리픽쳐스)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명령불복종 교사>(감독 서동일, 제작 두물머리픽쳐스)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이번 상영회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광주인권영화제가 함께 주관한다. 상영회가 끝난 후 명령불복종 교사, 학생, 학부모와 관객의 대화 시간도 마련한다.


영화는 2008년 10월,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놓고 촉발된 대규모 교사 해직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교직사회의 경직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당시 시험을 앞두고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담임편지를 보낸다. 담임편지에는 일제고사가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미칠 교육자로서의 우려와 일제고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겼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했다. 이 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와 ‘시험의 선택권을 알렸다는 이유’ 그리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해임되거나 파면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2008년 일제고사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교사 해직사태를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교육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우리 교직사회의 경직된 모습을 반추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인터넷(http://goo.gl/LAjmEH)으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는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올해 인디다큐페스티벌 국내신작전, 부산평화영화제 개막작에 초청되기도 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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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했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전국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세우기식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 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며 “그러다가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제고사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고 오는 23일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로 8년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보고 있으며 그나마 폐지되었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청소년들이 주입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채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다”며 “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도 일제고사의 부작용인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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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2008년 일제고사의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교사 해직사태와 대한민국의 경직된 교직사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은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감독 서동일, 제작 두물머리픽쳐스, 전체관람가)’의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회가 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6층 G 시네마)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동체 상영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인권영화제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영화 상영이 끝난 이후에는 ‘명령불복종 교사’, 학생, 학부모와 관객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명령불복종 교사’는 2008년 10월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를 해임하고 파면한 교직사회의 민낯을 담은 영화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일제고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긴 ‘담임편지’를 보낸 뒤 실제 일부 학부모들이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하면서 편지를 보낸 교사들이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파면되는 중징계를 받는 것이 주된 줄거리다.


제작진은 이 영화를 통해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당국의 명령과 권위적 학교문화 속에서 늘 교사의 양심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교사의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교육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등을 반추해보자”고 이야기한다.


이번 공동체 상영회는 참가비는 없고, 인터넷 http://goo.gl/LAjmEH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70-8234-1319(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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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시민모임, "호남삼육중 학생선발권 폐지하면 재정지원"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 재정지원 신중" 


호남삼육중학교 재정중단이 광주시교육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선발권 폐지와 일반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일 성명을 내고 "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 ⓒ호남삼육중학교 누리집 갈무리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호남삼육중에 16억 9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금을 1/3씩 줄이다가  2018년도에는 보조금 전액을 중단한다는 것. 이같은 보조금 중단 계획이 지난해 7월 학교 쪽에 통보되면서 학교와 학부모가 반발하고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신입생 선발은 같은 종교에서 침례를 받은지 3년 이상, 목회자 등으로 2년 이상 교회활동을 한 교인의 자녀학생 35명과 2년 이상 교회 출석 학생 15명 등 특별전형 50명 등 모두 140명을 학군과 상관 없이 선발해왔다.  올해 6월 현재 12개 학급에 455명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선발전형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과 함께 특별전형의 경우 성경과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재학생 교육과정 중 '영어 몰입 수업' 등이 이뤄져 일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 그러나 교육계로부터는  '특목중'과 같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며 "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특수목적 및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재정중단 관련 제도적 한계를 들었다. 따라서 "일반학교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 것.


또 시민모임은 "호남삼육학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각종학교 존립목적에 따라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남삼육중의 경우 "여느 각종학교처럼 입학시험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융통성이 주어져 수년 전부터 영어 몰입 수업을 진행했다"며 " 빈틈을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입시준비를 시킬 수 있었고,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등 '특목중'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의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쪽은 '각종학교'라는 현행유지와 함께 재정보조금 요구를 고수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재정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종교학교 형식을 띤 또 다른 '특목중'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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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권 포기않으면 교육청 재정지원 중단 정당"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호남삼육중학교의 학생선발권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은 정당하다"며 삼육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촉구했다.


15일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도 있다”며 “교육청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각종학교의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쟁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며 “다만, 각종학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다른 일반학교와 동일한 보조금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학교처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국·공립, 사립)와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육중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호남삼육중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일종의 대안교육의 공간이 되야하지만 이들은 그 목적과 달리 입시준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특히 삼육중은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면서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져 사실상 ‘특목중’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삼육중에게 관련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정지원 중단한 것은 ‘이제껏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의미다”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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