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초중고 학교법인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예정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했는데요. 작년, 제작년보다도 납부율이 훨씬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학교법인에서 최소한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교직원의 의료보험, 연금 등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법인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미납금을 광주시교육청에서 채워주는 것이며, 시교육청은 왜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하지 않을까요?


일단 광주시교육청의 답변 아닌, 해명자료부터 보시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사학정책팀에서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주무관입니다. 


매년 교직원 봉급 인상됨에 따라 법정부담금 산정 기준인 교직원 소득월액의 상승으로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대부분이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고, 현금자산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이 저조하여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전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교육청은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은 법인의 제세공과금 및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학교 법정부담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증대를 위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금화 및 매각 등을 통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 또는 부동산 임대, 건물 매입 등 수익 사업원 발굴 유도를 위해 각 법인별로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원인에게 정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납부 계획으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며, 우리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 조사 및 지도 점검을 통해 2015년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율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고 있으며, 법인전입금이 증가 할 경우 증가율에 학교운영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수입 증대를 위해 각 학교법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사학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사학정책팀 주무관(☎062-380-425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느 한 광주시민이 제보로 보내준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초등학교 지필평가의 성적을 공개한 학원 홍보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 홍보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할 뿐 만 아니라,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르지 못한 영업행위이자 교육행위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이 주변에 있다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해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제기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광주고교 기숙사 운영조례 제정 이후, 그 변화'를 주제로 라디오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7월23일 오전8시30분 (약9분 진행)

○ 진행 :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 주파수 : FM 90.5Mhz
,

8월 책읽기모임 안내입니다. 모임 참가자들이 책읽는 속도가 느려서, 지난달과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네요. 회원여러분 함께 해요.^^

 

<8월 책읽기모임 안내>

 

○ 일시 : 8월4월(화) 17일(월) 오후5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읽을거리 : 한국의 교육 생태계 (이혁규 저자)
- 2부 교실수업, 공교육츼 최전선
- 3부, 한국의 교원과 교원양성기관

 

○ 출판사 서평 : 우리 교육의 생태계는 건강한가?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 낸 한국의 사례는 분명 예외적이고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성취에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노력할수록 점점 더 삶은 팍팍해져 가고, 전망은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 경쟁은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몰고 왔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성공의 위기’라는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 우리가 과거에 이룩한 눈부신 성취가 오늘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몇몇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공이 보장되던 낡은 신화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저자는 우리 교육에 대한 총체적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68800207

,

강제학습 반대 일인시위를 재개한지 6일차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뿐 만 아니라,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에서도 강제학습 반대 피켓을 들며 나서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여름방학입니다. 거의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묻지 않고, 강제로 방학 중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런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방학 중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않고 있군요.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이에 광주지역 강제학습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방학 중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일인시위(평일 오전8~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며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940

,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8곳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광주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ㆍ중ㆍ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이다. 평균치로 보면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다.


이중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작년에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였다.


반면,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2014년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임곡중은 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보조금 의존율이 80%를 넘겼다. 사립 중학교는 26곳 모두 보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고, 고등학교도 9개교에 달했다.


지난해 조건부 자율형사립고 재승인을 받은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사학재단이 물어야 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 비용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학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독재적이고 불투명한 사학 자체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애초부터 학교 경영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학교 구성원들을 아래 사람 쯤으로 생각하는 사학에게 어쩌면 법정부담전입금 미납 정도가 대수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재단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지키지 않는 재단에 대해 엄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


여균수 dangsannamu1@naver.com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37290371215108041

,

'현역병 입영대상자 선발방식은 학력차별'이라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해 병무청에서 공식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단순히 입영대상자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변명을 했고, 현역병이 나이, 학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네요.


<답변내용>

1.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접수된 민원 “1AA-1507-02947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 온 병역법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3.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4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하고 있으며, 다만 병역자원의 수급,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이는 군소요 인원을 적정 충원하고 나머지 자원을 보충역으로 처분하여 조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진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현역병입영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평시 병력규모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역의 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므로 이에 알맞은 병역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하여 현역병입영대상을 조절하게 된 것이며, 이는 최근 과거의 사례에서도 금번과 유사하게 고등학교 중퇴, 중졸학력의 신체등위 1급내지 3급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에 금번 병역처분기준 변경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징병제국가 하의 병역의무부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저학력자에 대한 위헌적 요소, 평등권 침해,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7. 아울러 금번에 처분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도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의 한 형태이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병역자원 일 것이며, 결코 현역병과 견주어 괄시 하거나 무시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 본 회신에 대하여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1)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엊그제 2015년 제7차 살림회의가 있었는데요. 논의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학재단의 법정부담전입금 납입문제를 광주 초-중-고교로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초중고, 대학)으로 확대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광주 일선고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인시위를 재개하기로 했고, 매일(평일) 아침8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와 강제학습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기로했습니다.


셋째, 현 상임활동가가 육아휴직을 할 예정인데, 내년도에 2인 활동가(1인 상근, 1인 반상근) 체계를 구축해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근활동비 마련을 위해 '후원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살림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니 함께 해주시고, 꼭 회의가 아니어도 서슴없이 중간중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록.hwp


제7차 회의자료.hwp


,

지난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가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과연 내년도 자사고 중간평가는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먼저 송원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무부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관련 향후 우리시 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수익용 재산 수익 증대 등으로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기초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어, 송원고의 교육과정 편성 분석표에 나타난 사항등은 컨설팅을 통해 계속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수급과 관련 사항으로 우리시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교원 정원관리를 위해서는 교원 수를 증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원고의 2015년 교원정원은 공립고등학교 동일 학급(23학급)에 비해 3명이 더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등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송원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