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지만 적정 설치는 미흡
- 광주 집중관리 대상 17곳 중 10곳은 사립유치원
○ 우리 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는 상당수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초·중·고교(이하, 학교)에는 총 11개 분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시설(장애인 출입·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기) ▲위생시설(장애인용 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이다.
○ 2024년 기준, 광주지역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1.5%로 전국 평균(93.5%)보다 2%포인트 낮았으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설치율은 82.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 광주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간 차이는 9.2%p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양적으로는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질적으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한다.
시도 | 단순 설치율 | 적정 설치율 | 단순 – 적정 차이 |
전국 | 93.5 | 89.3 | 4.2 |
광주 | 91.5 | 82.3 | 9.2 |
▲ 2024년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단위 : %)
○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학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설치율 50% 이하인 학교가 9곳, 적정 설치율 50% 이하인 학교가 17곳으로 확인됐다. 학교유형별로는 유치원 11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이 해당된다.
- 특히 사립유치원 10곳이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 유치원은 특수학급 설치 의지가 없을 뿐더러, 건물이 사유재산인 탓에 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향후 광주시교육청은 설치율 50% 이하 건물을 1곳, 적정설치율 50%이하인 건물을 4곳으로 낮추고, 미흡설치 또는 미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도 현재 394개에서 88개로 줄이는 등 집중관리 대상학교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 단체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편의시설로의 전환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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