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생에게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 특별 대우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 따라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 6시간 이틀, 출퇴근)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줘야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이같은 제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학벌없는 사회는 "대학생 훈련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됐는데 당시에는 대학생이 소수였을 시절이다"며 "하지만 현재는 10명 중 7명 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으로 현재에도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과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행위이자 강요행위"라고 말했다. 김혜진기자


김혜진기자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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