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서 대학생은 8시간을, 고졸 출신은 2박3일을 받게된다면서 학력차별을 시정하라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밝힌바에 따르면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9.8%)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2015년 7뤟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병무청은 2016년 4월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위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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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 http://m.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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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 사배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 무시”

“대다수 학교,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 반영” 등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배려자 우선 선발 기준을 미비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을 반영하고 있어 시설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5개교(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는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반고 기숙사비 지원이 전무한 점도 꼬집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유일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추가로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하여 “학습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동명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자 100%’, 호남삼육고등학교는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숙사 본래 목적에 맞게 입사자를 선발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 노골적으로 성적우수자를 발굴하여 심화반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기숙사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명문대 합격’이라는 입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숙사 입사자를 통제하거나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7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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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운영규정 분석결과 발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19개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기숙사생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학교 중 5개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생을 우선 선발기준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한 국립1, 공립9, 사립23 등 총 33개교를 분석한 결과 19개 학교가 학업 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성적을 반영해 기숙사생을 선발한 학교는 전남대사대부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광주여고, 상일여고, 살레시오고, 동신고, 진흥고, 대동고, 금호고, 서석고, 인성고, 광덕고, 문성고, 고려고, 정광고, 명진고, 동성고 등 19곳이다.


이들 학교 중 광주여고, 대동고, 서석고, 고려고, 정광고 등 5개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관한 선발 기준이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례 제20조에는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모임은 "19개 학교가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5개 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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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역 1년차부터 4년차 사이의 동원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8시간 기본훈련만 받는다며 이는 불안정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r_id=217569&w=view&page=1&&sp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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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17.5.6.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9.8%)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2015.7.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16.4.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


- 위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17.5.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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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33개 고교 기숙사 운영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사회적 배려자와 원거리 통학자 선발 규정을 무시하고, 학업 성적을 반영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통학이 힘든 학생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성적 우수자를 발굴해 양성하기 위한 시설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KBC뉴스 http://www.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mode=list&type=&page=&keyfield=&key=&menu_id=56:65:73&uid=29416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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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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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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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이 없이 특정학력·학위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여성재단 직원의 연봉 산정 시, 특정 학력·학위(이하 학력)를 소지한 직원을 우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오늘(28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오늘 진정서 접수와 관련 "광주여성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임용자격기준에 있어서도 학력과 경력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학력이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임용자격이 주어진다"면서, "그런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공식적인 연봉 결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 시 고학력자일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여 입사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학력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학벌없는 사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12일 감사청구를 통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기준 및 학력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사전에 요구하였다"면서,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경우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과정을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문제가 학력차별이 아니라면 연봉 차등에 의한 수혜자(고학력자)에게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물론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의해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연봉 협상‧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방식은 향후 대표이사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광주여성재단인 만큼 시민들에게 명확한 예산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현재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재정관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처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진정서의 취지를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제출과 더불어 ‘광주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광주여성재단에 요구할 예정이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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