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학력과 직급, 사회적 신분 등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시와 5개 구청, 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근거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 등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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