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남구 봉선동에 소재한 포스트에듀학원 외 8개소 등 사설학원에서 ‘선행학습 게시물‘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게시물 홍보는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과중하는 원인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4항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게시물을 철거할 것을 감독기관인 관할 교육청에 2017.6.5. 요구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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