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생에게만 동원훈련을 면제해주고 예비군 훈련시간을 단축해주는 것은 차별이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교졸업자나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을 보면 1∼4년차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총 24시간)과 ‘작계훈련’(총 12시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4년차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는 1971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대학생은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조치다.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42556006038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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