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시 교직원 등 관계자 자녀로 충원’ 교칙 … 시민단체 “불공정”
광주교육대 광주 부설초등학교가 재학생의 자퇴·전학 등 결원이 생겼을 때 일반전형(공개 추첨)이 아닌 해당 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부여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이 6.8대 1에 달할 정도로 입학이 어려운 곳이다.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초교는 올해 일반전형(90명)·특별전형(6명)을 거쳐 모두 96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신입생 96명씩 선발했다.
문제는 입학 후 자퇴·전학 등으로 신입생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공개 추첨을 통한 일반전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1순위로 전·입학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해당 학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는 ‘재학생 결원 땐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및 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 및 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으로 충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이 학교 전체 재학생 중 전입자 수는 교직원 자녀(7명)·대학교 교직원 자녀(7명)·운영위원회 자녀(7명)·재학생 형제 및 자녀(42명) 등이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 결원 시 해당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면서 “앞으론 공개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46236006128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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