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느리 위로이어 취준생·대학입시·성소수자 맞춤형 현수막도 등장


"에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명절을 맞아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이 신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과 고3수능생, 성 소수자를 배려하자는 평등명절 현수막도 게재됐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는 추석을 맞아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 게시자가 ‘신지면 시아버지 일동’으로 된 이 혀눗막에는 “며늘아가, 추석 쇠러 시댁에 오느라 고생했다. 시부모 눈치 볼 것 없다. 푹 쉬었다. 가거라”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올 1월 설명절을 앞두고 옥천군 이원면 이장협의회도 “♥며늘아~~♥ 올 설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해주마”라며 하트를 날렸다.


지난 해 추석때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이장단협의회도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 주마”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명절을 맞아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이 원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흥찐빵으로 유명한 안흥면 이장단 협의회가 2013년 경 "에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후 유행처럼 전국으로 확대됐다.


흥미로운 것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주민들은 ‘에미’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전남 진도군 주민들은 ‘애미’라는 단어를 썼다. 두 단어는 모두 ‘어미’의 방언이다.


“취직·결혼 제가 알아서 할께요. 이번 추석엔 쉿~”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에 이어 취업에 고통받는 청년과 수능생, 성수자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로하는 맞춤형 평등명절 현수막도 게시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모임은 지난 달 29일 광천터미널과 송정리역 부근에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란 현무막을 게시했다.


이 단체는 수년 전부터 같은 내용을 현수막을 게재하며 평등명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취직·결혼 제가 알아서 할께요. 이번 추석엔 쉿~”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도 “여자같이, 남자같이 행동해라. 성별 이분법을 강요하는 명절은 이제 그만! 성소수자에게도 평등한 명절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동계는 현수막을 내걸진 않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추석연휴를 보장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빨간 날엔 다 같이 쉬자”, “함께 쉬자! 월급 받고 쉬자”는 손 피켓을 제작해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오마이뉴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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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 이전한 광주광역시청사(서구 내방로 111)는 대동정신이 근간인 ‘5·18’의 의미를 담아, 의회동 5층과 행정동 18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전 당시, 청사의 최상층이 시민을 위한 전망·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광주광역시의회의 요구 끝에, 2006년 12월 행정동 18층에 자리한 ‘전망의 쉼터’를 시민에 전면 개방하였음.


 - 하지만 이 쉼터는 시민이 알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광주광역시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지원하지 않았으며, 결국 청사 직원의 수면과 대화 등 용도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여 왔음.


 - 이처럼 ‘전망의 쉼터’ 공간 자체에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무등산은 물론 영산강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민에게 내어준다는 것만큼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


□ 2017년 5월 광주광역시는 방범·방호·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18층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하였고, 별다른 행정예고 없이 시민의 접근과 이용을 가로 막았음.


 - 이에 2017년 9월 한 중학생은 청사 18층 접근 제한 및 지문인식기 설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인시위를 청사 내에서 하였고, 청원경찰 10여명이 해당 학생에게 위압감을 주어 일인시위를 중단하였음.


 - 또한, 해당 학생이 청사 안내실에서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도중, 청원경찰이 청사 18층 관련 문제로 온 것으로 확인하여, 민원실이 아닌 주무부서로 안내하였고, 결국 설득당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였음.


 - 이처럼 시민이 청사 일부공간의 접근과 이용을 박탈당한 것도 모자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게 물리적인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음.


□ 앞으로 광주광역시청사는 행정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문화와 소통이 강조되는 공공청사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친밀도를 제고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윤장현 시장의 나눔과 공유의 시정 철학을 반영해, 시민이 청사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기존 시민의 공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는 ▲ 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 ▲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방적이고 유익한 청사 공간으로 개선될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하였음.


 - 한편, 2005년에 이전한 전라남도청사의 최상층(23층)인 장보고 전망대는 청사와 남악신도심의 지형 및 유래, 미래상을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고, 원거리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이 비치·소개돼 있어, 도민 및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고 있음.


2017.10.15.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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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등 일부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광주의 출자·출연기관 채용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학력사항을, 광주복지재단과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 등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지난 7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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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가 권고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채용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 등 4곳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단은 응시자의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과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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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학교 법인 29곳 중 17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치의 5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사학 법인 대부분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수익률이 평균 1.1%에 그쳐 학교경비 충당이 미흡하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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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는 광주 관내 출연·출자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2017.9.1.~10.12. 기간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 구체적인 미준수 사항으로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 양식(표1)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표2)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에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 요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표3과 같이 채용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일부 출연·출자기관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다.

2017.10.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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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분석 : 수익률 낮은 토지만 많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확보율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문제(지도감독기관-교육부)와 별개의 사안으로, 초·중·고교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자료 분석을 추진하였다.


1.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1항>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하였고,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개의 법인(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못 미친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13조 2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수익률 삭제)이 2016년 개정되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016년 전체 평균 1.1%로 2015년(1.8%)에 비해 하락하였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이다. 특히 정성학원은 90%가 넘는다. 그 외에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은 9개이다. 이렇게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3.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4조 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사학법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전체 평균 229.83%로 충족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수익률이 원악 낮기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결국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각 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함으로 인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어,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요구하였다.


2017.10.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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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29. 광천터미널과 송정리역 부근에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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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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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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