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양보건대는 최근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모임은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이러한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4607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에 차별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양보건대는 최근 최종 학력·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모임은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한다"며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이러한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게 차별시정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05283
형민우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과 나이로 차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보건대는 최종 학력이나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에서 설명하지 않고,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광양보건대는 최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학력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었으며 서 모 총장의 조카가 최종 합격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4099900054?input=1179m
변재훈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24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근 진행한 교직원 채용평가 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종학력·특정 연령대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직원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사항을 심사기준에 포함한 것은 관행적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학력 과잉 유발과 심리적 박탈감·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 조건·출신지역·학력 등 기준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광양보건대는 직원 채용규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차별시정 권고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양보건대 내 일부 구성원들은 총장의 조카에 유리한 '최종학력'이 새 채용심사 기준으로 포함됐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wisdom21@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4_0000630808&cID=10899&pID=10800
학벌없는사회, 광양보건대 총장 조카 채용 관련 고용노동부에 신고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의 조카 채용과 관련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24일 학벌없는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표준취업규칙, 고령자고용법 등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신고서에서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675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양보건대 총장 조카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에 없던 심사 기준인 학력과 나이로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관행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측에 차별 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J HELLO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E0000000&idx=250286
“학생회 재정 공개하라” 학벌없는 시민모임, 광주 3개 대학 상대 행정심판 청구
교육 시민단체가 광주 일부 대학을 상대로 학생회 재정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광주대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대와 호남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조선대는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부존재’ 대학에도 결산·예산 정보공시를 보면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됐고, 조선대는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를 제출해 검증이 어려웠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학생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며 “학생회 지원금 집행 내용은 마땅히 학생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모임은 또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 조사를 해 투명성을 높이고 각 학생회도 자료를 공개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등록금과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122
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청구 광주대·호남대·조선대 대상 “결산 등 자료 존재하나 해당 대학들 공개 거부”
학생회 결산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지역 3개 대학에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학생회 결산이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2월 18일 호남대, 광주대, 조선대를 상대로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가 23일 밝힌 3개 대학 정보공개 청구 결과는 부존재, 혹은 일부공개 처분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정에는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나뉜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적인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이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호남대와 광주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자료들이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의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는 ‘학생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대의 경우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본자료가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되어 있으며,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대학교 학생활동 규정에서는 ‘학생회의 예산서와 학생회비 지출 등을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선대는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관련 결산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의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그 동안 학생회 재정은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는데 이런 관행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어져 왔다”면서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의 학생회 길들이기의 방편으로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부나 정치적 대표자의 재정이 공개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과 학생회 또한 마땅히 등록금과 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학생회 결산 투명화를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5529
학벌없는 시민모임, 조선대·호남대·광주대 상대 학생회 지원, 지출 등 결산자료 미공개 등 반발.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4년제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학생회 재정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린 데 대해 3개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 측은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 ‘학생 지원비’, ‘학생 활동 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돼 있다”며 부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이 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허가하는 방식이어서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시민모임 측 판단이다.
또 조선대의 경우는 학생회 지원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돼 있고,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돼 있는 데다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시민모임 측은 주장했다. 조선대 학생활동 규정에 ‘학생회 예산서와 회비지출 등은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관련 결산자료도 관리 중일 것으로 시민모임 측은 판단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건이 잦았고 의혹 제기도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은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과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 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4/23/2019042311204890443/
손상원 기자 = 교육 시민단체가 학생회 정보를 공개하라며 광주 일부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2월 학생회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조선대는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부존재' 대학에도 결산·예산 정보공시를 보면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됐고, 조선대는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를 제출해 검증이 어려웠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학생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며 "학생회 지원금 집행 내용은 마땅히 학생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또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 조사를 해 투명성을 높이고 각 학생회도 자료를 공개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095800054?input=1179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