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광주 사립교육기관들

 

-법정부담전임금 납부율 201712.6%로 해마다 하락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에 맞게 확보하고 있는 사학은 29개 중 13

-사립학교 전체 결산에서 교육청 보조금 비율 52.82%, 사실상 절반을 세금에 의존해 운영

-사립학교들은 공공 견제를 수용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와 법정부담전입금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원, 직원들의 연금,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예산을 사용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부담 전입금등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확보해야 할 재산을 말한다.

 

광주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201318.15%, 201417.37%, 201516.0%, 201614.3%, 그리고 2017년은 12.6%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이 중 광주송원 초, 광주동성여중, 광주동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는 2017년에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 사학법 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곳은 전체 29개 사학법인 중 13개 법인으로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 이 중 고려학원(고려고), 낭암학원(동아여중· ), 설월학원(설월여고), 춘광학원(경신중·여고) 정성학원(광일고), 동명학원(동명고) 10%에도 미치치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는

원래 3.5%이상의 수익률을 규정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의 일환으로 2016년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20187월 기준으로 광주 사학법인들이

확보중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의 평균은 1.19%이며 3.5%를 넘는 곳은 청송학원(숭덕

) 1 곳 뿐이다.

 

한편, 광주 사립학교 전체 결산에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비율은 평균 52.82%, 총액 281,555,154,560 (28백 억원)으로 사립학교들의 결산에서 절반

가까이를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의 사립학교들은 운영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세금에 막대한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공공의 견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학교가 사유재산임을 내세웠다. 광주의 사학법 인들은 지난 9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3차 최종면접시 면접위원 5명 중 1명을 교육청이 파견하겠다는 타협안조차 수용을 거부했다. 사립학교에 투입된 돈의 액수만큼만

운영의 권리를 나눠 갖는다고 한다면 면접위원의 절반가까이는 교육청 혹은 이를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서 파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는 비단 초, , 고에서만이 아닌 대학에도 해당된다. 지난 1011일 김해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집에서 2017회계연도 4년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전입금을

100% 완납한 대학은 전체 150개 대학 중 40개 밖에 되지 않았다. 120개의 대학은 교비회 계를 사용하여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들은 더 이상 학교가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의 견제

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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