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중 11곳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치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학생회 공약사업
,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교육 활성화, 예·결산 조사, 학생 예산 참여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 2007년 국가인권위, 전국 국공립대 학칙 인권침해조항 개정 권고 - 사립대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법개정으로 포함 - 인권침해 학칙으로 부당하게 학생활동이 간섭받는 사례 이어져 -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학칙,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학칙들은 군부독재 시절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조항들이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학내 집회 및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조항, 학내 간행물에 대한 검열을 규정한 조항 등이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많은 국공립대학들은 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선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립대학을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아 이후에도 사립대학교에서는 학생활동이 대학으로부터 검열, 불허 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 2014년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대학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실제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소재 사립대학교들의 학칙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조항들을 확인하여 2019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2. 학생회 및 학생단체 결성, 구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과학기술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3. 간행물의 발행 및 편집 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4. 학생의 정치참여 및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는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5. 전시, 재난 등을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경우 -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 해당 규정들은 집회, 결사, 표현의 기본권에 대해 모두 사전승인과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어떤 법령에서도 대학의 학칙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인 사전승인으로 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상 대학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회나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부분 또한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전국의 대학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인권적인 조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이 대학본부에 의해 탄압받는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1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7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학교자치회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79개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2018학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 표준운영비를 5% 확대하면서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며 "학교 자치회 운영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게 배정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학생들이 동아리나 학생회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truth@cbs.co.kr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0847
손상원 기자 =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겼다.
이 중 11곳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자치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학생회 공약사업,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교육 활성화, 예·결산 조사, 학생 예산 참여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5047100054?input=1179m
학벌없는사회 “차별 채용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교수협, 진상 조사 촉구
광양보건대학교에서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불공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진상 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시민단체가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나이를 차별했다며 노동부에 신고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월24일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과 나이로 차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보건대는 최종 학력이나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에서 설명하지 않고,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도 23일 성명을 내고 “총장이 조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총장이 조카임을 알고도 면접위원 회피를 하지 않고,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가점을 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학교법인 양남학원 이사회에 즉각 총장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양보건대는 최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학력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었다. 결국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서아무개 총장의 조카가 최종 합격했다.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97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24일 광양보건대가 최근 진행한 교직원 채용평가 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 파장이 예상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종학력·특정 연령대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직원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사항을 심사기준에 포함한 것은 관행적 차별로 볼 수 있다”며 “광양보건대는 직원 채용규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차별시정 권고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6118000582160011
학벌없는사회, 광양보건대 직원 채용 관련 노동부 신고서 제출
학벌없는사회, 광양보건대 직원 채용 관련 노동부 신고서 제출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 차별 한 것” 판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357
총장 조카 계약직 직원 채용… 고용노동부 신고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24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근 진행한 교직원 채용평가 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종학력·특정 연령대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직원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사항을 심사기준에 포함한 것은 관행적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학력 과잉 유발과 심리적 박탈감·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등에 따르면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 조건·출신 지역·학력 등 기준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광양보건대는 직원 채용규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차별시정 권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양보건대 내 일부 구성원들은 총장의 조카에 유리한 ‘최종학력’이 새 채용심사 기준으로 포함됐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4/24/2019042414485683395/
이선영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에 차별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4일)밝혔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최근 최종 학력·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한다"며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이런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을 개정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게 차별시정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57939&tbnum=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