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재부는 공영형 사립대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 삭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명목으로 신규예산(812억원)을 책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사업 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 는 등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정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이사 임명권등)하는 대학이며, 이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OECD대학분류기준)을 한국 실정에 맞게 구현한 개념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기틀이 다져지면, 장차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개혁의 방향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대선 선대위원장 시절부터 임기 내 공영형 사립대학을 30개 정도는 지정해야 한다고 밝혀왔으며, 경기도 교육감 시절 발표한 7개 대학 교육 혁신 방안에서도 국,공립 비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이 같은 소신은 정책으로 힘차게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교육개혁의 또 다른 축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고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는데, 이 같은 행태가 이미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호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조선대학교 또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어 정원감축 대상이 되었는데, 부실사학에 재정지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해야 교육개혁이 가능하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은 단지 부실 사립대에 정부지원을 투입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원에 대한 이사 임명권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청산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일부 국공립대에만 한정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삭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시범사업안은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정책 연구를 거쳐 도출된 방안이다. 한국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을 부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기획재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교육개혁을 달성하기위한 대통령의 주요공약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이다.

 

교육부의 책임 또한 크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이 시작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첫 번째,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여론형성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탄탄한 교육개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여 기재부조차 설득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세부계획안 발표도 못하고 있으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한국 대학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획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교육개혁의 첫 단추이다. 전체적인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근거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교육부 스스로의 전망이 명확하지 못한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교육 공공성에 근거하지 않은 줄세우기식 대학평가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정책의 진정성을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명박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드러나듯 대학개혁의 전망과 로드맵은 부재한 채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시킨다는 사고방식만 번득이는 대학평가는 결국 기존의 학연, 정부지원, 장학혜택 등의 자원에서 불리한 지방대학만 낙인찍고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기 쉽다.

 

설령 부실사학, 비리사학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학교운영정상화를 추진하여 학생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지금의 대학정책은 학벌서열의 주변부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대학부실로 인한 피해를 모두 전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개혁을 교육의 공공성 위에서 기획하지 못하고, 시장 논리 위에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미 사립대학에는 공공의 재정지원이 광범위하게 투입되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 조치가 폐교 대한 결정적 선고가 되고 있는 현실이 이미 정부지원 없이 존재하지 힘든 사립대학의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사립대학에 돈만 대줄뿐 그에 걸맞는 공공의 견제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사 임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학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공성 위에서 사립대학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에 드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사학법을 개정하고,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과 함께 전반적인 교육개혁 정책을 함께 추진하라

 

 

20188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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