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라

 

광주교육대 부설 초등학교(이하 부설초교) 작년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를 실시하면서 3월부터 현재까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위탁급식 비용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3800만원의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급식지원금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나뉘는데, 기존에 부설초교 급식실 조리원들에게 이미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위탁급식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이중지원이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존에 급식실 조리원들을 해고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조리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한 결과 인건비가 이중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방침상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설초교는 제대로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고 7월에 와서야 결국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부족분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고 7 2일부터  학생당  6만원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에 차질이 생겨 2학기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설초교의 학부모들은 2학기에도 급식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설초교 학교장의 무책임한 급식실 증측공사 추진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부설초교는 학부모들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사태의 책임은 위탁급식 실시에 따라 발생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정한 부설초교 학교장에게 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부설초교에서 공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급식실 공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급식에 따른 학부모들의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가장 먼저 부설초교 학교장은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정황과 정보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설초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급식실 증측공사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부설초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는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맡기다가 결국 학부모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규정과 방침만을 내세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태를 바로잡고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8 7 5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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