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중 많은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 이는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다양하고 풍족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하지만 학교현실은 그와 정반대, 광주 관내 초·중·고교 S학교 등 79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중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한 학교는 H학교 등 11개교뿐이다. 또한, 학생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G학교도 있다. (2018학년도 기준)
-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형식적인 규정마저도 무색하게 할 정도의 학교현실이다.
- 이처럼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 설령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이를 집행한 문제도 발견되었는데,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대다수 학교가 임원 수련회(리더쉽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식비, 숙박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쳤으며,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존재했다.
학교명 |
학생자치회 경정액 |
학생자치회 기정액 |
비교증감액 (삭감액) |
00고등학교 |
975,000 |
2,250,000 |
-1,275,000 |
학교명 |
전체 학생자치회 예산 |
임원수련회 예산 |
비율 |
00중학교 |
4,000,000 |
2,500,000 |
62.5% |
학교명 |
전체 학생자치회 예산(2019년) |
산출기초 |
00초등학교 |
3,700,000 |
○○○나눔축제, 학교 소식지발간 3,700,000원*1식 |
▲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생자치회 운영 문제의 단적인 사례
- 이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학생예산참여 등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학교의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심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 최근 광주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된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 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 2019학년도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9.4.25.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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