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선거 실시하지 않고 대의원 구성
-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폐쇄적인 선출방식
-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대의원 선출방식은 조합원 선거를 규정하고 있어
- 광주광역시, 법·정관 위반한 전남대학교소비자생활협조합에 시정조치 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해야

○ 2019년 2월 25일,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전남대 생협)은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전남대 총학)로 “전남대 생협 전형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천의뢰” 공문을 전달하였다. 공문에 포함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의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이하, 생협법) 제9조 4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인 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등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1990년 조선대 생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우리단체는 2019년 3월 11일,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이 생협법과 전남대 생협 정관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아래내용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생협 정관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전남대 생협은 정관에서 위임한 규약에 따라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중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어
4.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의원 선출규약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도 대의원 선출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남대 생협에 대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생경제과(☎062-613-374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하지만, 전남대 생협 사무국은 뒤늦게라도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학생과를 통해 각 단과대 회장들을 소집하는 등 대의원 후보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 구성에 협력할 것을 전남대 총학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단과대 학생이 조합원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당연직 대의원으로 밀어붙여 선출하려는 것이다.

 - ‘선거’라는 행위에는 선거공고, 입후보 절차, 투표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이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생협법이 규정하는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난다. 

 - 이러한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실제로 부산대 생협에서는 2014년 예산횡령, 2016년 편의점 증정품 미지급 논란 등의 사건이 있었다. 폐쇄적인 생협의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는 불합리한 사업운영이 있어도 이를 밝혀내거나 방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 광주광역시는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온 전남대 생협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조치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생협 연합회를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우리단체는 이번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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