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을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1-3등급의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시킨다는 최근 병무청의 결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받게 되는 사람들은 학력 차별의 상처와 사회적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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