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초등 영어 강제학습 철저 감독해야”
학벌없는 사회 "삼육초 1·2학년 영어 강제학습 사례 적발"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현행 상 금지된 영어강제학습을 한 사례가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수업료를 징수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시민모임은 이를 광주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 고발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광주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대책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삼육초가 시행한 방과 후 수업은 현행 규정상 금지돼 있는 것으로 특히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교육청이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각 학교들은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킨답시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며 “결국에는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면서 영어사교육의 병폐는 깊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일부 사립초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같은 방과후 학습을 시행한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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