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가 한때 전국에 두 곳 있었다. 서울에 하나. 광주에 하나. 그런데, 서울 단체는 ‘이제 학벌의 힘으로도 피라미드 위쪽으로 오르는 시대가 지났다’며 2016년 봄, 덜컥 해산을 선언했다. 우리 단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광주에서 왕성하게 반학벌 운동을 하고 있었는 데도 그랬다.
취업,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뿌리에 학벌주의가 있음을 놓친 반쪽짜리 진단도 문제였지만 학벌주의의 끝을 ‘학벌 있는 청년의 신분보장 실패’로만 본 것도 아둔했다. 단체의 유언장이나 쓰면 족할 걸 운동의 유언장을 쓰고 해산한 탓에 서울 단체의 해산은 학벌주의를 부정하는 증거로 악용되기도 했다.
여전히 인문계 학교 현관에는 학교를 빛냈다며 서울대 진학생 이름이 걸렸고, 입시 매니저로 전업했지만 손전화 뒷자리 번호가 아직 ‘2875’인 전교 1등 엄마는 왜 생기부를 그따위로 썼냐고 극성을 부렸는데도 그랬다. 중학교에서까지 ‘진로문화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명문대를 순례하며 대학 상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호랑이나 독수리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SKY 언니, 오빠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학벌주의를 시각화, 촉각화, 미각화하는 여행이 한창이었는 데도 그랬다.
2016년은 모 은행에서 1차에서 떨어진 SKY출신 면접자를 심사기준과 평가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 구제하는 일이 일어난 해이기도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벌주의로 뒤범벅된 그림자 교육과정 안에서 학벌주의를 맡고, 먹고, 만지고, 들이마시며 살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서울대)이 재학생 부모에게 ‘나는야 서울대 엄마, 아빠’라 쓰인 차량 스티커를 수 천장 넘게 보호자에게 배부한 바 있다. 이 일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단체는 이를 학벌주의에 기대어 천박한 자랑을 부추기는 행태라 비판하였다. 또한, 대학 측의 이 같은 행태가 학벌주의를 더 곪게 만든다는 판단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SNS에 한 누리꾼이 해당 스티커 사진을 올리며 ‘학교 뱃지, 학과 잠바에 이은 계급 과시’라 평한 이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학벌주의에 담겨 살거나 눌려 사는 대한민국에서 ‘문제는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푸념하기만 하던 학벌주의에 대해 꽤 의미 있는 성찰과 비판들이 생생하게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도 흔한 굿즈이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식 자랑하는 데 웬 열등감 폭발?’이라고 반응했지만, ’노동과 교육이 얽혀 있는 정도, 학벌주의에 찌든 정도 등 우리나라 상황을 외국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으며, 성인 자녀가 간 학교자랑을 왜 부모가 모는 자동차에 하느냐‘는 반응이 주류였다.
자식을 의대생, 서울대생으로 만든 일을 가족의 성과로 과시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솔직한 자랑일 수도 있다. 그 표식을 취하는 데 든 가문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우리나라 1년 사교육비는 이제 30조원을 넘게 될 것이고, 자녀의 학벌이 집안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연구와 통계는 이미 차고 넘친다. 고소득 가정에서 부모 중 한쪽이 10년 넘도록 이어지는 입시 마라톤의 매니저가 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학벌을 취득한 학생은 집안의 힘으로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대 스티커는 입시에 우월한 집안의 유전형질, 부모 세대의 경제력과 문화적 자양분 등이 자식의 몸을 통해 배합되어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세습된, ’근대적인 양 봉건적인‘ 신분증이다.
신분을 ’피‘로 세습하는 시대 때는 불합리한 신분 세습에 대한 미안함이라도 생겼겠지만, 이미 능력주의와 버무려진 학벌주의의 신분증은 우리 사회에 폭군처럼 군림하며 피라미드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사다리를 걷어차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배분되는 빈약한 자원을 ’무능력하다‘는 딱지를 붙여 정당화할 명분이 된다.
우리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에 그간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언어로 힘차게 싸워왔다. 소위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과잠을 만들고, 그 가족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하는 행태는 학벌주의가 시각화된 결과다. 우리 역시 학벌주의에 맞서는 마음, 학벌주의로 뒤틀린 세상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의 연대를 드러내고자 학벌없는사회 굿즈(뱃지, 과잠)를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펀딩에 즐겁게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학벌주의가 너무 단단해서 그것이 깨진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간이 깰 수 없었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이번 사건을 두고 세상에 쏟아진 시민들의 언어로 학벌주의를 깨기 위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학벌’의 울타리를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난주 지방법원에 다녀왔다.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형사재판이 선고되어, 고발단체 자격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다.
법원 민원실의 간단한 행정 절차를 거쳐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업무처리 후 직원 한 명이 내게 이런 말을 건넨다.
“고발사건 많이 경험해보셨죠? 이러한 공익을 위한 일은 앞장서서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법원을 나오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 분명 직원의 의도는 칭찬과 격려였을 텐데, 괜한 불안과 걱정이 앞선 것이다.
실제 나는 우리단체의 고발 사건이 마무리되면, ‘누가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혼자 걱정하며,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자제한다. 어쩌다 늦게 시간에 귀가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집에 뛰어가는 버릇이 있을 정도로, 평소보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심하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고발 건과 같이 금품수수, 뇌물교부 등 중대범죄로 확대된 사례 뿐 만 아니라, 논문 대필, 심사비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광주교대 교수를 고발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례,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이 의심되어 일부 업자를 신고하고 , 그 이후 검찰 인지수사로 이어져 29명이 벌금 받은 사례 등 최근 판결한 고발 사건도 심적으로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면서 공익제보를 극대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면서도, 정작 제보를 실행에 옮긴 단체 활동가의 보호망은 갖추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시민단체가 공익제보를 제기했을 경우 단체 활동가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공익 증진을 가져오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단체에게 필요한 우선 과제를 꼽으면 안정적인 후원금 마련, 활동가 최저임금 지급 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지, 단체 활동가의 보호망에 무관심한 게 사실이다.
이는 하루하루 버텨 존치해야 하는 시민단체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실 또는 법정에 서거나 부정부패한 행위에 대해 단체가 직접 고발(신고)한 경험을 갖지 못한 이유가 크다.
과거의 시민단체는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받았으며, 압수수색 등 남용된 공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아왔다. 그런 시대에 맞서 싸워 민주화를 이뤄냈기에, 현재 시민단체를 옭아매는 일은 사라졌다. 기껏 해봐야 단체 활동가를 포상 대상자, 각종 위원직에 배제시키거나 공모사업에 응모한 시민단체를 떨치는 찌질한 정부와 행정 권력만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활동가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불안감을 갖고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단순히 후원금 마련으로 귀결된다면, 내 상황을 드러내면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단체 활동가의 보호제도를 포함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법안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광주시의회가 수리·발의하여 소관위원회 심사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교권 침해,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등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비약이 심하거나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2012년 487건이던 교권침해가 2013년 253건, 2014년 243건, 2015년 136건, 2016년 92건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163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구인은 ‘학생인권 제정은 곧 교권침해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조례 폐지안을 청구하였는데 위 통계가 보여주듯이 인과관계는 물론 상관관계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 저하 주장 또한 객관성이 떨어진다. 학교 성적표를 발급하면서 석차를 함께 표기하거나 학생들의 성적, 상급학교 실적을 공개하는 행위를 교육부가 일체 금지시키는 등 학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부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 혼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다.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 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겨우 선출된 것도 모자라 제비뽑기로 교육문화상임위원을 배정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여부 등 시민사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면서도 설문조사, 공청회, 의견수렴 등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물론 민주, 인권을 중시하는 광주에서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할 여지도 없지 않기에 한 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조례 폐지안에 대한 폐기 입장은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당론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파행에서 보여주듯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할 경우 또 다시 자중지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여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