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삼육초 영어강제학습" 고발 시정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초교의 영어학습 상시 지도·감독" 주장
일부 학부모들부터 영어조기교육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광주삼육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학습이 강제성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삼육초는 올해 1학기에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며, 수업료도 반강제적으로 징수해왔다"는 것. 또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삼육초의 반강제성 방과후 영어교육은 최근 시민모임이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삼육초에 대해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시간대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 △수강료 수업료와 통합 고지 징수 금지 △영어교실 희망수강자의 자율적 신청서 접수 등을 갖출 것을 최근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서부교육청은 오는 10월 중에 교육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및 계획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삼육초 방과후 강제성 영어교육에 대해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 영어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또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라는 것.
특히 시민모임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영어몰입교육의 폐해를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학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학습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과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광주삼육초교 감사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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