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1,2학년의 방과후학교를 편법운영(정규수업 중 영어수업 진행)한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으로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시교육청 답변내용을 보면, 다음달 정도에 감사결과가 나온다던데 그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대하여 광주삼육초등학교 교감, 관련 교사, 행정실장을 면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삼육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자율적 선택권 보장과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한 건은 서부교육지원청 민원관련 현장 점검과 시정조치 요구로 시정(2015.6.3.)되었음을 보고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9월 21일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015.5.13.자로 보낸 학교장 명의 수업료 징수관련 가정통신문에는 방과후학교(SRP) 수강신청서가 있고 수업료와 필수방과후학교(SRP) 수강료를 따로 안내하였으며, 서부교육지원청 현장 점검 전 후 시간표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1,2학년 방과후 수업이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원어민교사를 16명에서 18명으로 2명 더 채용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5년 6월 11일 관련업무 장학사 2명이 시정조치 사항 확인 점검 및 영어교육 점검 차 학교방문을 하여 현황 및 권고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광주삼육초등학교 교육과정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의 기본 계획」을 위반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 감사 실시 후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과 지침을 준수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에게 전화(☏ 062-380-42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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