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기숙사 사감, 교사 겸임 논란


학교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가 사감을 맡을 경우 교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교육청은 교사가 동의했고,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고용유형'을 분석한 결과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한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한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한 학교는 7개교로 나타났다.


현직교사가 사감을 겸임하는 학교 대부분은 사립고등학교였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현직교사가 사감으로 고용되는 것은 교사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교육행위를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장시간 근무ㆍ수면시간 부족 등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제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교육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교원 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감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도 크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로 발령하겠다는 뉘앙스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감업무를 배정하는 꼼수를 부릴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에서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적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용하는 것 보다는 교사들이 겸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며 "더욱이 학교가 사감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당사자인 교사가 사감업무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30204004788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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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사감업무 ‘수업효율성 저하 및 개인 휴식권 침해’

시교육청, ‘교사의 사감업무 동의 . 수당지급하면 문제없다’ 판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 )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각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제보된 파행사례에 따르면, 광주의 일선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간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것과 동시, 야간에는 기숙사생들과 숙박하며 교내생활을 지도를 하는 것이다.

광주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중,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하는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하는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하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교육행위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즉, 학교구성원 뿐 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여가·휴식시간 등 개인생활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학교에 머물러 노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근무·수면시간 부족 등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제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교육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교원 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감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사로 발령하겠다는 뉘앙스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감업무를 배정해 꼼수를 부릴 여지도 있다.


그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후 발령을 내는 관행은 '길들이기 과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 관계자는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학교 측의 입장에 손들어줬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사감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당사자인 교사가 사감업무를 동의했다면 정당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없애고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업무 정상화(수업의 질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책과 정반대로 굴러가는 모양새다.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가운데, 학교 당직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시간 노동이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당직자 뿐 만 아니라, 기숙사 사감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사감을 고용하여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숙사는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되는 편의시설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통학에 문제가 없음에도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거나,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기는 것은 오로지 통제를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뉴스라인 http://www.baronews.net/news_view.jsp?ncd=2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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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전문사감 고용, 기숙사 목적 맞게 운영해야”


광주지역 일부 학교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각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제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에서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한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하는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하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됐다”며 “현직 교사들은 주간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야간에는 기숙사생들과 숙박하며 교내생활을 지도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사들은 온종일 학교에 머물며 노동하면서 장시간 근무·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수업의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며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그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후 발령을 내는 관행은 '길들이기 과정'과도 같았기 때문에 사감교사도 교육경력이 적은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도 있다며 해당 정책의 폐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최근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기숙사 사감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사감을 고용해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기는 것은 오로지 통제를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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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비리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모 변호사는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홍복학원 설립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과 관련해 “그 당시 알지 못했고 크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학비리자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심사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모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2016년 3월 말까지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을 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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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가 홍복학원 횡령 혐의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홍하(홍복학원 설립자)씨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이 변호사는 2001~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줄곧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현재는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해당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있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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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제교류센터 소식지에 '강제학습 반대운동'을 주제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광주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광주의 대표적인 입시문제를 알리게 됐네요.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국제교류센터 소식지 읽기 : http://issuu.com/gwangju_news/docs/nov_issue_2015_online_version_final/23?e=2694906/309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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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광주시 동구 갈마로6 2층 | 전화 070.8234.1319 |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홈페이지 antihakbul.jinbo.net

보도자료 | 일자_ 2015년 10월 29일 | 담당_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전화 010.9649.1318) 




"기숙사생 성적순 선발은 인권침해!” 

기존 권고마저 뒤집고, 학생인권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문제점을 적발하여 2015년 5월27일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이하, 이 사건)를 제출한 바 있다.


  - 학생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대다수 학교가 입시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 기본권조차 무시한 채, 성적을 잣대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특히 2015년 2월, 제정된 광주기숙사운영조례의 우선선발 규정(원거리 통학자, 사회적 배려자는 전체인원의 15% 선발)도 일부 학교에서는 거리낌 없이 무시하였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과도한 통제를 일삼는 기숙사 생활규정으로 학생들을 옭아매고 있었다.


· 사회적 통합 배려자와 원거리 통학자 선발 미흡 

·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 선발  

· 고학년 우선, 자의적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 선발  

· 징계 받은 학생 기숙사 입사 배제  

·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불필요한 정보요구  

· 기숙사 전원 입사를 빙자한 학습 동원  

· ATM카드로 입사자 출입 통제  

· 기숙사비 미납 시 퇴사  

· 퇴사신청해도 불허하며 기숙사 강제 수용  

· 늦은 시간까지 기숙사 내 자율학습 강요  

· 기숙사 내 전화사용 제한  

· 유전성 질환자는 기숙사 입사 불허  

· 기숙사 입사자의 면회 외출 제한  

· 기숙사 입사자는 연애금지  



▲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주요 문제점


○ 이처럼 기숙사 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심각한데도, 기대와 달리 2015년10월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인권침해당사자인 각급 학교와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교육청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 건 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진행 중인 단계이고, 각 고등학교별 기숙사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상당한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진정을 각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건을 제기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이 한 번도 제대로 된 해결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 참고로 이 사건 발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광주시교육청은 ▴ 교육청 부서 및 학교 내 기숙사담당자 협의회 ▴ 학교 기숙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결국 학교가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어떠한 지도감독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일부 학교에 ‘우선선발 규정이라도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여 상급기관으로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특히 이 사건의 핵심 문제라 볼 수 있는 ▴ 불합리한 학생 선발 ▴ 입·퇴사 관련 차별규정 ▴ 과도한 기숙사 내 생활통제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아서,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하였으나,  기약 없이 협의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빈약한 해결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이 건 해결에 비협조적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학교 기숙사에 대한 지도 감독 부서가 시교육청 진로진학팀(수학능력시험 담당 장학사)이기 때문이다. 즉, 수능성적을 높여 소위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것을 업적으로 삼는 부서가 입시논리로 침해되고 있는 기숙사 관련 학생인권을 보호할 힘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 둘째, 광주에 고등학교 기숙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기본적인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는 고교평준화에 근거하여 근거리 학교배정을 우선하고 있고, 일부 학생만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서틀버스를 운영하며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즉, 원거리 통학자가 등하교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숙사 본연의 취지가 발휘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내 학교들 대부분이 기숙사를 단지 성적 향상수단, 입시효율성이 집약된 공간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요컨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 버린 판단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안타깝고 절망적이다.   


  -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나친 학교 재량권을 경고하며 기숙사 운영 관련 인권침해 권고를 발표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장 존중해야 할 판례를 스스로 깨트린 몰지각 행위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 2009년 기숙사생 자율학습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 2010년 기숙사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 2010년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고등학교기숙사 입사 불허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권고한 바가 있다.


○ 이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눈감아 주는 국가인권위 행태에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바, 이를 넘어 가장 예민하게 인권이 지켜져야 할 교육기관의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 우리는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광주 소재 고등학교뿐 아니라, 전체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 첨부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첨부자료2. 진정 처리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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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지적한 바 있고, 10여일 간 대학순회 일인시위를 가지며 대학구성원들에게도 문제점을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분석내용 http://antihakbul.jinbo.net/1706

앞으로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부실사학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국립대 통합, 공립대 및 공영형사학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제시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istoryM에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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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광주의 일부 고등학교들이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각종 특혜를 주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학원처럼 입시를 위한 특별심화반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가 앞장서서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소영 기잡니다.

【 기자 】
한 학부모는 최근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기숙사 입사를 성적 순으로 뽑는 것도 모자라 입시에 유리한 프로그램 참여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우대를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 인터뷰 : 고1 학부모
- "따로 기숙사반 운영하고 그 애들한테 보충수업도 따로 운영하고 각종 대회나 좋은 프로그램 안내도 독차지하게 만들고"

다른 고3 학부모는 학년 초 학부모설명회에서 문*이과 각각 8명씩만 들어가는 특별 심화반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적 우수학생들이 모인 심화반 위에 또다른 심화반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고3 학부모
- "선생님들이나 쓸 수있는 편한 의자를 제공하고 특별하게 그렇게 편해보이는 교실로 꾸미고 그 애들만 그렇게 공부 잘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특별대접을 받는다는게 가슴 아팠죠"

광주시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변칙적으로 심화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성적 우수 학생들에 대한 갖가지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들은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고교 관계자
- "정규 교육과정을 방학 중에 다 이수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화)교육과정을 좀 앞당겨서 선발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없이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당국이 금지하고 있지만 우수학생만을 위한 심화반이 공공연히 운영되고 각종 특혜까지 주면서 학생들 간 위화감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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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광주시민대회

- 일시 : 2015년 10월 23일 오후6시, 구 전남도청 앞


보수적 역사관을 더욱 획일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여러분 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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