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 조례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고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 규정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근거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 제6조(우선 채용)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제한(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인해 우선선발 적용기관이 10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개 중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키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는 점(2015~2016년 기준). 문제는 이 뿐 만 아니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미만)로 선발 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우선선발 적용기관들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 제7조(불이익 금지)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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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 유명무실

산하 출자·출연 기관 대부분 우선 채용 외면

10곳 중 2곳만 준수…“현실적인 조례 개정 필요”


광주지역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 사회)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10개 기관 중 2곳에 불과했다. 


2015년 제정된 조례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 20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졸자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등 2곳 뿐이었다. 나머지 8곳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2년 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1명도 뽑지 않다가 지난해 5명 중 1명을 채용했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1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는 1명도 뽑지 않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정원 30명 이상 기관이라는 규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과 경기, 세종 등 다른 시도는 정원 20명 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와 경기만 3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0곳 중 대상 기관은 10곳으로 절반에 그쳤다. 


더욱이 100분의 5라는 기준 때문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 채용 의무가 없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됐다. 


또 채용된 고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몰려 차별적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벌없는사회 한 관계자는 “조례 제정 취지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한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이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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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 30명이 넘는 기관은 채용인원의 5%를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10곳 가운데 2곳만 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인사나 신분상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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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제보가 들어와 각 시교육청에 2017.3.13자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2012.11.26에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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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익명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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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련 의견표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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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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