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2곳뿐이라고 합니다. 배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되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사 등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이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된 2년 동안 이를 지킨 기관은 10곳 중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조례가 시행된 해에 1명을 채용하고 이듬해인 2016년에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4곳의 기관에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모임은 타 시도가 우선 선발 적용기관 기준만큼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고졸자 고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졸자의 우선 채용을 일정 부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죠. 고졸자 고용 촉진을 위한 계획들이 작년부터 세워지지 않았고 광주시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고졸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청 관계자

"가능하면 협조해주라고 홍보해야 하는데 작년에 찾아보니까 런 부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제가 올 1월에 와서 조례를 보니까 계획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벌 없는 사회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모두 파악해서 기관이나 단체에 고졸자 채용이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을 들어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위해 시스템 적인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현행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광주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가 고졸자 고용 촉진에 의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채용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다고 하면 100분의 5수준이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가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배지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