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고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조례 규정에 근거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제한(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인해 우선선발 적용기관이 10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개 중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키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는 점(2015~2016년 기준). 문제는 이 뿐 만 아니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미만)로 선발 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우선선발 적용기관들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더불어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하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7.3.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역
우산선발 적용기관 기준
고졸자 우선선발 비율
세종
정원 20명 이상
한 해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이상
서울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울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북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경북
“ 20명 이상
“ 10분의 1이상
제주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서울 중구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남원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경기
“ 30명 이상
“ 100분의 5이상
광주
“ 30명 이상
“ 100분의 5이상
▲ 별첨1. 지자체 별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선발 적용기관 기준 및 고졸자 우선선발 비율 ※ 자료출처 : 각 시도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구분
기관명
2015년 정원수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8
3
10
5
4
광주과학기술진흥원
5
9
3
4
1
1
광주여성재단
22
2
5
1
광주그린카진흥원
20
5
9
5
광주문화재단
60
13
0(0%)
2
0(0%)
8
광주복지재단
102
13
1(7.6%)
20
3(15%)
5
1
광주신용보증재단
37
9
0(0%)
5
1(20%)
광주영어방송
18
5
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1
16
1(6.2%)
21
0(0%)
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8
3
5
2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
0
5
5
1
남도장학회
36
1
1(100%)
2
1(50%)
2
광주발전연구원
28
정
보
공
개
거
부
광주테크노파크
37
정
보
공
개
거
부
광주씨이에스
19
정
보
공
개
거
부
광주디자인센터
22
정
보
공
개
거
부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광주도시공사
247
13
1(7.6%)
17
0(0%)
15
김대중컨벤션센터
38
4
0(0%)
1
0(0%)
광주도시철도공사
561
16
0(0%)
광주환경공단
252
▲ 별첨2. 기관별 고등학교 전체채용 인원수 및 고졸자 채용 인원수 현황
※ 자료출처 : 최근 정원수 - 지방재정365(lofin.moi.go.kr) 근거, 그 외 자료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구분
기관명
직군
청소직 인원수
경비직 인원수
사무직 인원수
시설직 인원수
조리직 인원수
프로젝트 인원수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
2
광주과학기술진흥원
2
1
1
광주그린카진흥원
1
4
광주복지재단
1
1
2
광주신용보증재단
1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
국제기후환경센터
1
남도장학회
2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광주도시공사
1
▲ 별첨3. 기관별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자의 직군 인원수 현황 ※ 자료출처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금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예비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선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 후보들에게 정책은 뒷전이고 표심 챙기기에만 바쁜 것 같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간의 주요 활동과 주장을 토대로 대선 의제(안)를 만들고, 회원들과 토론하여 보충한 후 그 의제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각 후보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7차 임시총회 안내>
○ 일시 : 3월28일 저녁7시 오월의 숲
○ 안건 : 회칙개정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지정단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칙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회칙개정 할 3가지 사항은 아래내용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안건상정이 필요할 경우 이메일(antihakbul@gmail.com)이나 전화(070.8234.1319)로 사전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을 것
2.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3.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 등 포함)에 기재되어 있을 것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지역 초등학교를 표집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포산정초등학교 외 1개교는 2017년 돌봄전담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에 따라 차등하였고, 목포석현초등학교 외 3개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등하였다.
구분
학교명
배점기준 중 학력·학위 부분
돌봄전담사
목포산정초등학교
관련학과 석사·박사 : 10점
관련학과 학사 : 8점
관련학과 전문대 : 5점
목포서부초등학교
전문대 이상 졸업 : 10점
방과후학교
강사
목포석현초등학교
학력 및 자격증
목포이로초등학교
4년제 관련학과: 30점
2년제 관련학과 : 25점
목포청호초등학교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 10점
기타 대학졸업자 : 8점
기타 : 6점
목포한빛초등학교
관련학과 대학원 졸 : 10
관련학과 대학 졸 : 7
대학졸 : 5
전라남도교육청 측은 응시 자격기준에 학력·나이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학과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부를 근거로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력·학위에 따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의 주요 업무가 학력·학위와 어떠한 연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 해당학교가 채용기준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학력·학위사항을 배점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채용 관련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행위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이후 면접이나 실기평가 등의 대면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 전라남도교육청 측의 주장처럼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가지고 배점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단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자만 두고 배점할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학점은행제 출신자 등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점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응시 자격에 있어 학력·학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력·학위가 크게 작용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만약 그 업무의 고유특성상 관련학과 학력·학위가 필요하다면 응시 자격조건에서 학력·학위를 제한할 사항이지, 서류심사 배점을 통해 차등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일정 학력 또는 연령 제한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에 있어 학력과 연령은 참고의 대상일 뿐 필수 사항이 아님 · 해당 분야에서 일정부분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강사 검토·심의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응모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음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2017년 방과후학교운영 매뉴얼 - 강사자격 (48page)
특히 돌봄전담사 응시자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자격증은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있고, 대다수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채용 시 자격증 급수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당학교가 학력과 자격증을 중복하여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두는 것은 특별히 고학력자를 우대하거나 전문대학 및 보육교육기관 출신자 등을 배제하는 목적이 숨겨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각종 채용·인사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이나 학위, 출신학교가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목포지역 6개 초등학교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