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 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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