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2015년 7월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시민단체와 국회 국정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 4월 병역처분 기준을 재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변경하였고,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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