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해당 공공기관 채용 공고 인권위 진정
“재량권 행사라도 평등권, 기본권 침해는 안 돼”
채용 과정에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다.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7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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