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서류심사 배점표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2월 15일 전남대학교에게 ‘전문 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남대학교가 ‘공개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내용을 개발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과 ‘공개되는 경우, 평가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험의 본질적 요소인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 3월 22일 기각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들면서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대학교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끝으로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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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 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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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일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를 선발할때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고학력, 연소자를 합격시킨다는 처리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에서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처리기준은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지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돼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60438#csidx6b3f4362e0b55a5bbd49023fd5f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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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뉴스 http://ikbc.net/ArticleView.asp?intNum=18639&ASection=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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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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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지난달 3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전남대학교에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서류심사 배점표,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지난 2월 21일 거부당했다는 것.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는 "학교와 그 소속기관의 공시정보는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와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것.

 

또 "전남대학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대학교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며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한다든가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학교는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신입생 입학전형의 다양한 평가내용을 생산하고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다"면서 "관련 내용이 사회로 유출되거나 사교육시장에 취합되고 있고, 시험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 결국 전문대학원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끝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전남대학교의 신뢰를 위해 입학전형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판사·검사의 임용을 위한 관문이어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커 공개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법원이 전남대학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공개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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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채용시험에서 동점자 중 고학력이나 연소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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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에서 동점자 중 고학력이나 연소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손은수 취재부장  dmstn0467@naver.com

데일리저널 http://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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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대학측의 무조건적인 입학 관련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지난달 3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전남대학교에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서류심사 배점표,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지난 2월 21일 거부당했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학교와 그 소속기관의 공시정보는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와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전남대학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한다든가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학교는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신입생 입학전형의 다양한 평가내용을 생산하고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다"면서 "관련 내용이 사회로 유출되거나 사교육시장에 취합되고 있고, 시험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 결국 전문대학원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험의 공정성과 전남대학교의 신뢰를 위해 입학전형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판사·검사의 임용을 위한 관문이어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커 공개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전남대학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공개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성용 기자  webmaster@newstoktok.com

 

톡톡뉴스 http://www.newstokt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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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2017.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또, “△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2017.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고자료]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HWP

[참고자료]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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