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선택제 도입 후 각각 13.5% 17.1% 감소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완전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광주 고교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완전선택제가 도입된 올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78.1%로 도입 전인 지난해 91.6%보다 13.5%p가 줄었다고 밝혔다.


야간자율학습 참여율도 지난해 80.9%에서 올해 63.8%로 17.1%p 줄었다. 참여율이 줄었다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공부 외에 배움과 성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사립고교가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각각 79.3%, 68.3%로 국·공립고교 75.6%, 54.7%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매월 3번째 수요일, 방과후학교·자율학습이 없는 날인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여부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에서도 지난 24일까지 총 52건의 상담이 접수됐지만 이 중 22건은 상담종결 됐고 33건은 구제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 없는사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 신청 의무화, 상시적 학교 관리감독,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섭 기자 crusade52@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32006592579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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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7학년도 정규수업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광주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먼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을 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미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한층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한편, 2017년 고교 유형별 현황을 살펴봤을 때 사립 고교의 참여율이 국·공립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시기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2017.4.6. (자율학습)

78.1

21.9

63.8

36.2

2017.3.21. (방과후학교)

2016.9~10.

91.6

8.4

80.9

19.1

▲ 2016·2017년 광주 관내 전체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 (단위 : %)

 

고교 유형별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공립 고교

75.6

24.4

54.7

45.3

사립 고교

79.3

20.7

68.3

31.7

▲ 2017년 광주 관내 고교 유형별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 (단위 : %)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체육복지건강과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NEI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였고, 자율학습의 경우 6개교가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2017년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 미운영 학교 : 광주고, 문정여고, 살레시오고, 광주동신고, 명진고, 광주중앙여고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표집) 결과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 달에 단 하루뿐인 학생들의 쉴 권리와 교외활동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다. 참고로 광주교육공동체 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매월 1회 이상(매월 세 번째 수요일 운영)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없는 날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학교명

조사 결과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일

상일여고

3학년 자율학습 실시

2017.4.19.

광덕고

풍암고

전남고

모든 학년 자율학습 실시

상무고

모든 학년 하교

광주여고

2017.4.12.

서석고

▲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 결과 *자료출처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을 보면, 2017.1.1.~4.24까지 총5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그 중 22건은 상담종결 33건은 구제접수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여전히 일선학교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교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중 사립고교의 상담비율 71.1%(37건)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상담현황

상담결과

(구제) 처리결과

고등학교

소계

상담

구제

사립

국공립

미상

종결

접수

취하

각하

조정

시정

기각

37

10

5

52

22

30

 

 

7

15

8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및 처리현황 통계표 *자료출처 :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 온라인 신청 의무화 ▲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2017. 4.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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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병역처분기준변경 심의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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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학력·학위 등 차별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7. 3. 9.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하였다.


◯ 또한,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 앞서 2017. 3. 8.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남교육청에게 관련 차별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20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외부강사) 선정 서류심사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진도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천태초등학교, 화순초이서분교장, 화순초등학교, 조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광양제철중학교, 동광양중학교, 나주문평중학교, 송광초등학교, 월등초등학교, 순천영향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여수진남초등학교 (19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동광양중학교, 광양제철중학교 (3개교) 


◯ 출신학교 차별 : 담양여중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697개교



2. 2017 초등 돌봄전담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목포산정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순천연향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화순초등학교, 화순이서분교장, 오룡초등학교 (10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출신학교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330개교


▲ 2017년 방과후학교 및 돌봄전담사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현황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17. 4.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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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연령과 학력을 잣대로 직원 채용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학력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4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조지연 기자  donghae122ⓒ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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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 중 학력 학위 신체사항 등의 기재는 인권침해라며 서식 개정을 촉구했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현 지방 교육공무원과 행정공무원 등은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근거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다"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도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2)을 개선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요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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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인권침해 요소 개정”

학벌없는사회, 출신학교·신체사항 등 작성 부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12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출신학교와 신체사항, 가족관계 등을 적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학력사항 기재의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해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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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출신학교와 신체사항 등의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살펴보면,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소위 인권침해라 불리는 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사항의 경우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사항과 관련해서는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계속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이라면서,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며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병역관계와 관련해서는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편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가족관계, 병역관계, 결혼일 등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잔재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자는 2014년 1476명 중 720명 48.7%, 2016년 1476명 중 814명 55.2%로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여부가 공무원 승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하였다.


신문고 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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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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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2곳이 지역인재 채용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법 시행 3년차인 2016년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산하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2곳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계속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한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을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에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이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 같이 강조한 후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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