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서류심사 배점표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2월 15일 전남대학교에게 ‘전문 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남대학교가 ‘공개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내용을 개발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과 ‘공개되는 경우, 평가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험의 본질적 요소인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 3월 22일 기각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들면서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대학교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끝으로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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