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생과 일반인의 예비군 훈련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라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만 훈련 받으면 되는 정책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55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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