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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선거 실시하지 않고 대의원 구성 -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폐쇄적인 선출방식 -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대의원 선출방식은 조합원 선거를 규정하고 있어 - 광주광역시, 법·정관 위반한 전남대학교소비자생활협조합에 시정조치 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해야
○ 2019년 2월 25일,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전남대 생협)은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전남대 총학)로 “전남대 생협 전형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천의뢰” 공문을 전달하였다. 공문에 포함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의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이하, 생협법) 제9조 4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인 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등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1990년 조선대 생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우리단체는 2019년 3월 11일,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이 생협법과 전남대 생협 정관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아래내용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생협 정관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전남대 생협은 정관에서 위임한 규약에 따라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중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어 4.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의원 선출규약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도 대의원 선출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남대 생협에 대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생경제과(☎062-613-374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하지만, 전남대 생협 사무국은 뒤늦게라도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학생과를 통해 각 단과대 회장들을 소집하는 등 대의원 후보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 구성에 협력할 것을 전남대 총학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단과대 학생이 조합원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당연직 대의원으로 밀어붙여 선출하려는 것이다.
- ‘선거’라는 행위에는 선거공고, 입후보 절차, 투표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이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생협법이 규정하는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난다.
- 이러한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실제로 부산대 생협에서는 2014년 예산횡령, 2016년 편의점 증정품 미지급 논란 등의 사건이 있었다. 폐쇄적인 생협의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는 불합리한 사업운영이 있어도 이를 밝혀내거나 방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 광주광역시는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온 전남대 생협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조치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생협 연합회를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우리단체는 이번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초·중·고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 학부모회의 법적근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광주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7년 1월에 조례가 시행되었다.
- 위 조례에서 제7조2항은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2조4항은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 허나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단체가 학부모회의 각종 공고를 확인한 결과, ㅂ초·ㄱ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 임원선거를 학교장이 공고하였고, ㅂ초·ㅇ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학교장이 공고하였으며,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하였다.
-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진행하다보니,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 안내조차 받지 못하여 참여 못하는 실정이며,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못하는 양상이 일어났다.
○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관련조례를 적극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도 상반된 결과다.
-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재로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본은 각 교육주체들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가 학부모회의 자치적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재공고 △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분리 개최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27.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from 살림살이
2019. 3. 26. 13:10
<수입>
항목 | 2월 | 회비 | CMS 후원금 | 1,912,440 | 자동이체 후원금 | 20,000 | 연 후원금 | | 일시 후원금 |
| 사업비 | 연대 사업 기금 | | 사업 후원금 | | 기타수입 | 판매기금 | | 결산이자 | | 부채 | | 기타 | | 합계 | 1,932,440 |
<지출> 항목 | 2월 | 인건비 | 4대 보험비 | 117,810 | 급여 | 872,575 | 상여금 |
| 퇴직금 적립 |
| 운영비 | 물품구입비 |
| 임대료 | 200,000 | 문자발송비 |
| 통신비 | 23,600 | 홈페이지 관리비 | 10,000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104,700 | 연대사업비 | 30,000 | 기타 | 세금 및 수수료 | | 수리비(사무실 이전) | | 합계 | 1,358,685 |
<결산> | 이월금 | 수입 | 지출 | 총 잔액 | 2월 | 7,873,378 | 1,932,440 | ,1,358,685 | 8,447,133 |
from 살림살이
2019. 3. 4. 12:56
2019년 비목별 예산안(2019.1.1 ~ 2019.12.31) | | | | | | | 비목 | 세부항목 | 예산 | 산출근거 | | | 이월금 | 8,844,967 | | 수입 | 회비 | CMS후원금 | 22,878,564 | 1,906,547원 * 12개월 | 자동이체후원금 | 590,000 | 49,166원(전년도 평균액) * 12개월 | 연후원금 | | | 일시후원금 | | | 사업비 | 연대사업기금 | | | 사업후원금 | | | 기타 | 사무실이전비 | | | 판매기금 | | | 결산이자 | | | 총예상 입금액 | 23,468,564 | | 지출 | 인건비 | 급여 | 10,470,900 | 872,575*12개월 | 4대보험비 | 1,643,931 | 급여의 15.7%*12개월 | 퇴직연금비 | 898,944 | 74,912*12개월 | 역량강화비 | | | 상여금 | 436,287 | 월급여의 50%(2회 지급) | 운영비 | 임대료 | 2,400,000 | 200,000원 * 12개월 | 물품구입비 | | | 문자발송비 | 200,000 | 회원 단체 문자 발송 | 통신비 | 283,500 | 23,625*(전년도 평균액)*12개월 | 홈페이지관리비 | 120,000 | 10,000원 * 12개월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6,700,000 | | 연대사업비 | 360,000 | 청소년 빽빽 프로젝트 후원 30,000 * 12개월 | 기타 | | | | 총예상 지출액 | 23,468,562 | | 총잔액(이월금+입금-지출) | 8,976,569 | | | | | | | * 사무실 보증금 : 3,000,000 |
2019년 내부사업 예산 (2019.1.1~2019.12.31) | 사업 | 항목 | 세부내역 | 금액 | 비고 | 교육사업 | 강사비 | 1인당 350,000 * 7인 | 2,450,000 | | 홍보비 | 1회당 100,000 * 7회 | 700,000 | | 문자발송비 | 1회당 60,000 * 7회 | 420,000 | | 식대 | 1회당 100,000 * 7회 | 700,000 | | 인쇄비 | 100,000(강연자료)+200,000(정책자료) | 300,000 | | 예비비 | 130,000 | 130,000 | | 소계 | 4,700,000 | | 기타 | 회의 식대 | 100,000* 12개월 | 1,200,000 | | 교통비 | 30,000 * 12개월 | 360,000 | | 면담 | 20,000 * 12개월 | 240,000 | | 예비비 | 200,000 | 200,000 | | 소계 | 2,000,000 | | 합계 | 6,700,000 | |
2019년 2월 살림회의 기록 참석자 : 문수영, 박은영, 김종필, 황법량, 박고형준 ▶ 재정마련의 건 살림위원회 +50만원 증액을 목표한다. 명칭변경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국적 홍보 교육명망가의 글, 동영상 조직 장기미납자 현황 파악 ▶2019년 예산 편성 강연사업을 7회로 통합한다. 강사비를 35만원으로 인상한다. CMS 예상액을 지출액에 맞추어 상향조정한다. ▶현안대응 공공기관 채용실태 자료 정보공개 추진 주요 학원 광고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국공립대 통합 정책, 구성원들과 토론이 먼저” | | 복수학위제·공동학위제 반대 움직임 “개혁 정책, 학생 비롯 구성원 논의 필수” |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에 앞서 “대학 구성원들과 토론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의 핵심인 ‘공동입학제’ ‘공동학위제’에 대한 학생사회의 반대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대에서 열린 학생총회는 대학본부가 복수·공동학위제 도입을 위한 학칙개정에 반대해 이뤄졌다.
결국 부산대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수·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부산대는 공동학위제 도입이 국공립대 통합과는 독립적인 사항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와 무관한 정책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정책도입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은 국공립대학들을 통합해 학령인구 감소 대비, 학문중심 대학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개혁 정책은 대학본부만의 결단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을 비롯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어떤 대학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대학들이 보여준 추진과정은 정보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채로 이뤄져 정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은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론화와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는 지난해 11월 ‘국립대 육성방안 공동연구 TF’를 구성 ·발족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국립대 공동입시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에 지역특화 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이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code_M=2&mode=view&uid=493934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해야한다. -학생사회의 복수학위제, 공동학위제 반대 움직임에 부쳐- 부산대, 인천대 총학생회, 복수·공동 학위제 도입 반대 움직임 대학개혁 정책은 학생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과의 토론, 논의가 필수적 ◯ 2018년 12월 14일 부산대학교 학생총회가 성사되었다. 이날 학생총회는 대학본부의 비민주적인 학칙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반발하여 추진되었다. 부산대 학생들의 반대가 집중된 사안은 복수·공동학위제 도입을 위한 학칙개정 부분이었다. 부산대는 이날 학생총회의 결과를 일부 수용하여 12월 31일 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복수·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 2018년 11월 27일 인천대학교는 경인지역 13개 대학과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인천대 총학생회는 복수학위제 도입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대는 12월 19일 총학생회의 반대를 수용하여 복수학위제 도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 복수학위제란, 교류대학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A대학에서 B대학으로 간 교류학생이 B대학에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학위제란 협약을 체결한 대학들이 공동명의로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의 핵심인 공동입학, 공동학위 중 하나이다. ◯ 부산대는 공동학위제 도입이 국공립대 통합과는 독립적인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동학위제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무관한 정책일 수는 없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공립대학들이 지속적으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정책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은 국공립대학들을 통합하여 학벌서열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과 함께 한국의 대학체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학령인구 감소 대비, 학문중심 대학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지방대학 육성의 측면에서 국공립대학 총장 협의회에서도 강하게 도입을 촉구했으나 정책 도입을 뒷받침할 사회적 움직임이 없어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비롯한 대학개혁 정책은 대학본부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학생을 비롯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어떤 대학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들이 보여준 추진과정은 정보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들은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론화와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from 살림살이
2019. 2. 11. 11:01
<수입>
항목 | 1월 | 회비 | CMS 후원금 | 1,580,450 | 자동이체 후원금 | 30,000 | 연 후원금 | | 일시 후원금 | 1,143 | 사업비 | 연대 사업 기금 | | 사업 후원금 | | 기타수입 | 판매기금 | | 결산이자 | | 부채 | | 기타 | 4,500 | 합계 | 1,614,950 |
<지출> 항목 | 1월 | 인건비 | 4대 보험비 | 117,810 | 급여 | 872,575 | 상여금 | 218,143 | 퇴직금 적립 | 74,912 | 운영비 | 물품구입비 | 3,500 | 임대료 | 200,000 | 문자발송비 | 50,000 | 통신비 | 23,560 | 홈페이지 관리비 | 10,000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395,870 | 연대사업비 | 30,000 | 기타 | 세금 및 수수료 | | 수리비(사무실 이전) | | 합계 | 1,996,370 |
<결산> | 이월금 | 수입 | 지출 | 총 잔액 | 1월 | 8,254,798 | 1,614,950 | ,1,996,370 | 7,873,378 |
[보도자료]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 강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 “강사법” 통과에 따른 전국 국·공립대 질의 및 답변 정리 - - 2018년 11월 29일 강사법 통과 후, 일부 대학은 대량해고 계획 중. - 소수 대학에서만 TF팀 구성하여 ‘강사법’ 대비, 나머지는 교육부 지침 기다리는 중. 강사 대량해고는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 총학생회의 적극 대응 필요. 강사 대량해고 계획 중단하고,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별 계획 세워져야. ◯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강사 지위 보장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에서는 ㄱ)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 기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ㄴ)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할 것, ㄷ) 재임용 거부시 소청심사권 부여, ㄹ)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의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려대에서는 강사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양과목 종류와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내 구성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으며, 영남대에서는 강사법 예비시행을 명분으로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하여 결과적으로 200 여명의 강사를 해고했다. ◯ 강사법 시행을 두고 벌어지는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하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며, 어떤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행위를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그 가치를 짓밟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조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대학이 한 사회에서 담당하는 본질적인 공익이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고 할 때, 그간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고를 감당해 온 강사들의 처우를 지금이라도 다독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는커녕 대학 밖으로 내몰 기회로 사고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대학에 진정성 있는 연구와 배움의 성과가 담보될 리도 없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 대학에 “강사법” 통과에 따른 각 대학의 대응 계획을 질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 _ 질문 1. 학내 공식기구에서 어떤 논의를 하였습니까? 그 내용은? ▶ TF팀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강릉원주대, 한국교통대, 금오공대) ▶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창원대) ▶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겠다. (대부분 대학) _ 질문 2. 시간강사 임금 및 처우개선 관련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까? 반영했다면 어디에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 교육부 예산편성 및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례적 답변을 내놓았다. 현 시기가 재정위원회 등에서 예산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인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추스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_ 질문 3. 내년도 시간강사 채용계획, 강의 숫자 변동, 졸업이수학점 변동 등의 계획은? ▶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 (강릉원주대, 교원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창원대) ▶ 특별한 논의사항 없다. (대부분 대학) ◯ 대부분 대학이 입법에 따른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의 지휘 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대학은 본연의 역할보다 단기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제고하고, 당장 그럼직한 이미지를 쌓기 위한 사업에 골몰해 왔다. 그 결과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조차 고등교육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 ◯ 대학은 배움이 가장 새롭게, 또한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며,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타락하기 쉬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담론을 설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대학 강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 반대로 이들을 애물단지 취급한다면 생채기가 나는 것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교육력과 연구 여건, 구성원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번져서 대학을 더욱 늙고 병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대학 총학생회 역시 해당 입법 관련 중요한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연대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1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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