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숨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씨를 기리는 시민단체들은 조선대가 여전히 논문 대필과 표절 관행을 방관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서 씨 유족과 강사노동조합이 교육부에 서 씨가 대필한 논문들에 대해 저자 수정 등을 요청했지만, 조선대가 재조사없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연구 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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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가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주요 학교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설문, 제보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학교가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법과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운영위 조례) 제7조 7항에 따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선출관리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이며,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전반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사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진행되면,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교장 주도하에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될 우려가 크므로, 규정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은 입후보공고 후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선출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도 입후보 공고 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학부모·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각각의 전체회의 없이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무투표 당선공고를 하고 있으며, B초교(병설유치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 없이 교육과정설명회에서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의 대표성 있고 그 역할인 막중한 만큼 각각 주체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5조 4항에 따르면,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B초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전임 지역위원을 내정하여 학교장이 선출하였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선출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입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고 있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위원도 관련 선출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교원·지역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의미에서 설치되어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특정인사로 구성하고 있는데, 교원위원의 경우 대다수 교감, 부장교사(교무부, 연구부), 지역위원의 경우 전직 교장, 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되고 있다.
결국 특정인사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이루어지면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학교장 중심의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소수의 의견보다 일방적인 의견이 발표되는 비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성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3조 4항, 5항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은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화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을 둔 W초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 병설유치원의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을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 유아지도 등 유아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학교운영위원 연임 및 의무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6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G고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일부 위원이 네 차례 연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이며, 오랜 기간 학교운영위원을 함으로서 그 학교의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나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D초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일부 위원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원직을 유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주체로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활동가의 위상이 정립되고 이들의 학교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아름중학교를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로 지정하였고, 단위학교의 대표적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거를 시행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선보였다.

그런 반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는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학운위 조례와 규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도·감독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4.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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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5.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원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벚꽃 엔딩 노래를 떠올리며 운천저수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고, 차 한잔하며 즐거운 수다도 떨었답니다. 참석하신 김대운, 박은영, 진소영, 황법량 회원님 반가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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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16일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불합리한 처우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논문 대필과 표절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조선대의 연구부정 관행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대의 연구부정행위는 서 박사의 자결 이후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며 "경찰위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건 등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여러 연구 부정 사건들에 대해 공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연구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故) 서정민 박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명예회복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 판결문에도 '망인이 많은 논문을 사실상 작성했다', '담당 교수를 도와 업무 관련 여러 일을 대신해줬다', '망인이 본인 업무 외에 담당 교수의 업무까지도 부담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고, 불법행위가 아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며 "서 박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박사 사건 이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른바 강사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 해고 위협 등을 이유로 8년간 시행이 유예됐다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6_0000621876&cID=10899&pID=10800&fbclid=IwAR2RpQq2V5ajCkFZg66hhZoBI0_T7uzm6iZJtTcQEwi87skW26J5W9DST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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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교육 비용은 서울 1인당 월평균 41만1000원, 지역 28만1000원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상위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고 광주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6만7000원이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68.7%에서 69.4%로 0.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며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4/08/20190408134134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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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논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광주시교육감은 학벌서열 완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지역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486개 학교 4만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7만2000원에서 지난해 29만1000원으로 약 7%정도 상승했다. 

또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광주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6만7000원이 증가했다. 또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들 모두 전국 평균인 29만1000원, 72.8% 보다 낮았다.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돼왔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년 16.9%에서 2018년 15.7%로 감소했다. 

시민모임은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실력광주'라는 말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논란에 교육감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교육감은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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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생협 폐쇄적 운영 ‘논란’
조합원 선거 아닌 추천으로 대의원 선출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폐쇄적 운영 지적을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생협법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전남대생협은 대의원을 조합원 선거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와,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은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 복지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민생경제과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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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협동조합 원칙 위반”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가 아닌 추천으로 대의원을 뽑아 규정을 위반하는 등 운영 폐쇄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동조합의 대의원을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1인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에서 대의원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의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총학생회의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도 ‘정관 위반’으로 해석하고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광주시도 대의원 선출 방식 시정 조치”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11일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시 민생경제과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이에 대해 “추천 방식의 대의원 선출규약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도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생협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은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는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선거’ 행위는 선거공고, 입후보 절차, 투표행위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추천 방식은 조합원의 참여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데다 학생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들이 대의원을 언제 뽑는지 알 수도 없는 깜깜이 선출로 학생들의 생협 운영의 참여 기회를 봉쇄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동조합의 회계 법령이 일반 기업보다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조합원의 총의로 부당 운영을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폐쇄적인 생협의 의사결정 구조에선 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국 대학 생협 점검하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는 하루 빨리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 조치 하고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생협연합회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지난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 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생협 운영으로 생긴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조합원은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생협 상품 구매 시 할인혜택을 받기도 한다.

 전남대 생협의 경우 1좌에 5000원을 주고 가입을 하는데, 출자금이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에 청구돼 학생회비처럼 비용을 내고도 자신이 조합원인지 모를 수 있다.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및 자격 상실(졸업, 퇴직 등)시 배당금과 함께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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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구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규약에는 교무처장과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사실상 대의원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 복지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생협법(제9조)에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협의 대의원을 조합원 선거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또 시민모임은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시청 민생경제과에서도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방식이 정관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의 이사회 추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광주시청 민생경제과는 “전대 생협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광주시는 생협법 정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29508762?OutUr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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