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협동조합 기본정신과 어긋나 지적

전남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운영 과정에서 폐쇄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학벌 없는 사회)은 2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 생협은 대의원 선정 절차를 규정한 현행법을 어기고 학교 관계자들이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전남대 생협은 1인 1 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대의원과 이사회를 폐쇄적으로 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는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학벌 없는 사회는 광주시 민생경제과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광주시는 이에 대해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지난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 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협 운영으로 생긴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ruth@cbs.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12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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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9일 "전남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1인 1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대의원과 이사회를 폐쇄적으로 선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생협법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거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협동조합 대의원을 조합원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도 이같은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정관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와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은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1990년 조선대 생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모임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하루 빨리 시정 조치하고,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생협연합회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goodchang@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9_0000603442&cID=1089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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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 기자 =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운영 폐쇄성 우려가 나왔다.

2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다.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 복지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민생경제과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angwon700@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0548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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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연히 학부모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어제(27일)“학부모회의 법적근거에 따라 임원선거와 총회를 학부모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지만,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다”며 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례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57458&t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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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참교육 학부모회 등
“조례 근거, 학부모가 주관해야 
독립성·민주성 확보”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연히 학부모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에 따라 임원선거와 총회를 학부모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지만,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다”며 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특히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례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 선거를, 또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 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했다. 

교사가 직접 진행한 곳도 있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해 유치원 학부모는 총회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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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일부 초·중·고교에서 학부모회의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 일부 초·중·고교에서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광주지역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에 조례가 시행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하지만 ㅂ초·ㄱ중·ㄱ고 등 학교는 학부모 임원선거를 학교장이 공고했고, 또 ㅂ초·ㅇ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학교장이 공고했다. 즉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진행하다보니,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 못하는 실정이며,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조례를 적극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도 상반된 결과며,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에 △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재공고 △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분리 개최 등을 촉구했다.

출처 : 데일리모닝(http://www.dmorn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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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가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교육청에 지도감독과 시정을 촉구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두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특히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 선거를, 또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 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한 곳도 있었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학부모는 총회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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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NGO “비민주적-불합리”…시교육청 지도·감독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가 27일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됐다.

조례에는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하지만, 두 단체가 모니터링한 결과,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선거를, C초교, D중, F고 등은 학부모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했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학부모는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적으로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기자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536804234658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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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거 규정 지키지 않아
폐쇄적인 운영 가능성도 우려
학벌없는 시민모임 문제 제기
“광주시도 정관 위반 시정조치”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운영 폐쇄성 우려가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 생협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지난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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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자결한 조선대 시간강사 사건 손배소에서 연구부정행위 사례 인정
- 유족과 강사노조, 교육부에 대필된 논문들에 대한 저자표기 수정 요청
- 조선대, 추가적인 재조사도 없이 논문대필 사실 부인
- 조선대의 논문대필, 논문표절 등 사례 최근까지도 계속돼

◯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는 시간강사의 불합리한 처우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이후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른바 강사법이 제정되었다. 강사법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협 등을 이유로 8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고 서정민 박사의 유족들은 조선대학교와 해당교수인 조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유족들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조학행의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된 논문들의 저자표기를 서정민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조선대학교에 해당사항을 문의하였다. 조선대학교는 판결문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행위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들며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 법원의 판결문은 ‘망인이 사실상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으며 ‘여러모로 피고 조학행을 도와 그 업무관련 일들을 대신하여 주기도 한 사실’, ‘망인이 자신의 업무 이외에 피고 조학행의 업무까지도 부담한 것’ 등의 표현으로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조선대의 연구부정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조선대의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사실들에 대해 조선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논문대필을 부정했다. 그러나 조선대는 그 어떤 추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은 논문대필 등의 연구부정행위들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사실상 조선대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대의 연구부정행위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경찰위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0년 서정민 박사가 자결한 이후에도 조선대에서는 연구부정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조선대는 이제라도 고 서정민 박사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연구부정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2019년 4월  16일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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