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865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나,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유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시설공사 사업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상당수가 사인(私人)형인데,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인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거나 법인 전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결국 석면 제거 예산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더불어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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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수용거부”-

 

광주광역시가 23년도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옴부즈맨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세수 축소에 따른 시 재정여건 한계와 시기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올해 추가 예산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지방 정부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것은 물론, 조례 위에 세워진 독립 기구의 위상마저 스스로 붕괴시키고 말았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가 청소년 시민의 밥값 몇 푼이 아깝다고 인권옴부즈맨까지 무너트린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현재 2024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 권고 수용 거부를 재고하라.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하라.

 

 

 

2023.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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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1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2023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2천여만원) 반납을 학교법인 학원에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현재 소송 중이다.

 

학교법인 학원은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후 3억여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는데, 법원은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학교법인 소속 행정실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보조금(29670여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납하였으나,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6천여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사법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문을 통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사학법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환, 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좋은 흙이 필요하다. 비리로 얼룩진 공간에서 학생이 제대로 성장할 리 없다. 교육 공간이 부정으로 얼룩져서도 안 되지만, 부정이 저질러진 곳에는 무한한 자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해당 사학법인들이 이해관계만 따지고 책임을 내팽개친다면, 우리단체는 시정명령 미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 12.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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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평화 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제는 교육청 내 인권전담 상담·조사기구를 두어 구제·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대한 학생·교직원들의 인식, 실천 등이 향상되었고, 인권침해·차별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90% 수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례의 정규수업 외 프로그램 참여 결정 권리 등을 긍정적인 실천(75.6%)으로 평가했으며, 교직원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실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차별, 인권침해 문제가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경우 차별 경험은 63.1%,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은 평균 16.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외모(38.4%), 학업성적(37.3%)에 인한 차별 경험이 많았으며,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중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응답한 비율(25.9%)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학생 인권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고, 오히려 장애, 다문화, 성적지향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강화되어야 한다.

 

허나 교육 당국은 올해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기 시작했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학생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한 몫 보태어, 최근 어느 한 종교단체는 지난 9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를 광주시의회로 접수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지난 9월 광주시의회가 추진하려던 학생인권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는 발제자 편향성, 시민단체 보이콧 등 이유로 행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책무성 강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 정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자료 참고)

 

하지만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책무성과 관련한 조항이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오히려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책무 조항을 강화하였다.

 

특히, 2021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권리와 상호존중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법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야만이 악순환 된 결과이다.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타박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를 마련하고,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11.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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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민간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생존수영 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아왔지만, 광주의 경우 공공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154개교 74,20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전체 교육생 40.9%(30,372)만 학교 자체 시설 3, 체육시설 3곳 등 공공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받았고, 59.1%(43,829)가 학원 등 민간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공 체육시설이 늘고 있지만, 생존수영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학생들이 시끄럽다, 샤워시설이 불편하다,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공공 수영장에서 학생 수용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광주 남구의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각별한 정책 의지가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학생들이 공공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완강하게 막고 있다. 무엇인가 추진하는 모양새만 내면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23년 유치원 생존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개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583명이 생존수영을 실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유치원 수(250개원)를 고려했을 때 매우 미미한 실적이다.

 

요컨대, 광주 관내 상당수 유·초등학교가 수영장 섭외가 힘들어서 생존수영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존수영 교육의 당위는 느끼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여객선 침몰로 학생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탄탄하게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생존수영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원초적인 교육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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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교육감은 4대 비위 사학 교원에게 교장 자격 부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

 

광주시교육청이 부조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의 징계 대상자가 관리자로 승진하도록 눈감아 준 행태에 대해, 올해 4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600여명의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감사처분 미이행 사학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확인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주의, 통보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평가 채점 부적절 등의 사유로 K고교 일부 교원들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K사학법인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요구를 했던 K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교장 자격을 부여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2023년에는 K고교가 요구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 결정 사항이란 논리만 앞세워, K고교 중징계 대상자를 교장 자격으로 승인했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서(징계 시효 도과)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결국 반성은 하기 싫고, 인정은 받고 싶은 사학법인의 요구만 들어준 셈이다.

 

적어도 4대 비위자(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 교원양성위원회가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에서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거부해 온 일부 사학법인들을 행·재정적 권한으로 견인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사학법인과 한 몸이 되어 인사, 예산 등 각종 특혜를 퍼주는 광주시교육청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준엄하게 묻고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이정선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과하라.

_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사학법인 사후관리 업무 철저

.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시 예산지원 불이익 등 제재기준 강화

 

2023. 11.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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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학교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 열람, 인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뜻으로 디지털 역사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디지털 역사관 사업의 경우, 애초 초등학교 4, 중학교 6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초등학교 5, 고등학교 10곳을 추가하면서 전체 예산은 5억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로 사업계약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업체가 역사관 디스플레이어(600만원), B업체가 역사 콘텐츠 제작(1,400만원)을 독점하고 있으며, 짜 맞춘 듯 계약금은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000만원씩 쪼개어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내려준 것도 모자라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식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지난 6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교원 연수에서 홍보되었던 C 업체가 1인 수의계약을 악용해 36천여만 원을 챙겼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수의계약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방식의 구멍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탓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성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쉽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역사관 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돌아보고 고칠 기회를 스스로 놓는다면, 우리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 1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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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현황을 받아본 결과, 2023학년도 기준 학교당 평균 수입이 연간 980만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초교가 학생·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이고, 추첨, 면접 등 전형 일정이 서로 다르다보니 중복지원이 가능해 모든 사립초교가 전형료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광주삼육초교가 전형료 수입 10,97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송원초교 9,680,000, 살레시오초교 8,960,000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학년도 전체 전형료 수입 (단위 : )
광주삼육초교 광주송원초교 살레시오초교
2023 10,972,000 9,680,000 8,960,000
2022 9,932,000 8,592,000 8,640,000
2021 8,840,000 7,504,000 12,402,000

2021~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 전형료 수입 현황

 

사립초교들은 추첨, 면접 등 전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1인당 2~3만원의 전형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형료 수입만 올리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라이브방송 중계 등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광주교대부설초교의 경우 입학 전형료를 폐지하고, 연간 300만원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있고 초등학교는 법적 근거가 없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모든 국·공립초교의 전형료 폐지에 이른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전형료 장사를 중단하고, 입학전형료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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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아무런 조처 없을 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추진

 

지방교육재정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것인 만큼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1. 6. 24.부터 2022. 12. 28.까지 약 1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4천여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인데, 우리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듯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이귀순 의원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지적하였고, 절차상 문제, 청렴의지 결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게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익률 제고 등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한 것도 모자라, 행정사무감사 직후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등 해당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행정을 몰이해한 것처럼 묘사하며 반박에 나섰다.

 

116일 자 광주시교육청 해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 운영은 2021. 6. 16.자 교육감 수기결재 과정을 거친 후 2021. 6. 24.자 소관 과장 전결로 적립금 운용 신청을 하였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 6. 16.자 교육감 수기결재 공문은 문서등록번호도 없을뿐더러, 수기결재 공문 일자와 전자결재 공문 일자가 다르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신뢰하기 힘든 해명을 한 것이자, 행정업무규정 제11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악재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가 중장기투자상품임에도 202212월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는 발빠른 결정을 통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마치 해당 펀드의 원금 손실이 없고,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운영 수익금이 증대된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인데, 당시 업무를 수행한 과장(현 행정국장), 사무관(현 담당과장) 등의 비위를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정선 교육감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이라고 선서했다.

 

이 선서는 교육감 개인 뿐 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교육청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효력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자료제출 부실, 허위 답변 등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우리 단체가 수차례 청구한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정보에 대해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교묘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펀드 손실금 규모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감사관 채용 비리 등 각종 교육청 현안에서 보여주듯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해결 또는 책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는 공익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통해 외부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광주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광주시교육청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무모한 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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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45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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