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강원도 모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로 담당 교사에게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선고유예)이 내려진 후,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전국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학교안전법이 작년 6월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의사결정조차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한 채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사례가 잦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 현장체험학습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변경 또는 취소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그런데 최근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부모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교사 주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물론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 교육이 ‘위험이 배제된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 될 때, 배움의 공간은 초라해지고, 성장의 기회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 현장체험학습은 앎을 삶으로 확장하는 배움이다. 머리에서 가슴을 이어 가치를 일구고, 지식, 관계, 교실의 경계를 허무는 생생한 현장을 제공한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있는 부수적인 배움이 아니라, 교육의 한가운데에 있는 본질적인 배움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책임을 나눌지 교육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현장체험학습 변경, 취소 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학교 자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협의(심의))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광주광역시에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그간 제도권 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준비금을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의류, 학용품, 태블릿PC 등 입학 시 드는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입학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후, 대안교육 정책을 선도해 온 광역 지자체이다. 우리 단체는 이 점에 주목하며, 입학준비금 지원시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배제하지 말아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최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해당 진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학생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학교 여부 등 법적 지위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본질을 살펴 교육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강해지고 있고, 이는 대안교육기관법 등 제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대안교육기관은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탓에 기존 학교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이번 인권옴부즈맨의 결정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차별하는 행정을 바로 잡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사회적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교육의 폭을 넓혀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반강제 지급’ 논란을 넘어, 유지·수리 비용 증가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예산 낭비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SLA내역)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 4,73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수리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리 유형은 크게 ▲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운영 문제 ▲하드웨어 파손 ▲분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관련 수리는 대부분 무상 처리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소프트웨어(1,743건), 네트워크(246건) 등 약 2,000건에 가까운 수리가 무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전체 무상 수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 기기 오류나 운영체제 문제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유지보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유상 수리는 대부분 ‘물리적 파손’에 집중되어 있다. 2025년 기준 디스플레이 957건, 본체·외관 414건, 키보드·입력장치 93건, 분실·습득 10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개인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해 가정과 학교를 오가며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그에 따른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거나 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비용을 보면, 2025년 기준 전체 수리비는 약 5억 9천만 원 규모(교육청 약 4억 7,200만 원, 자부담 약 1억 2,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디스플레이 수리비 약 3억 2,300만 원, 본체·외관 수리비 약 2억 1,900만 원, 분실·습득 관련 비용 약 3,400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국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여러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하며, 실제 수업 활용도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보급 자체가 정책 목표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지급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교육재정과 학부모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 전라남도 담양군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대상자를 모집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될 미인가 교육시설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_ 담빛문화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 담양캠퍼스는 미인가·무등록 교육시설(이하 ‘미인가 교육시설’)인데도, 전라남도 담양군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행정 성과인 양 홍보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을 ‘국제학교’로 오인하고 있다.
- 해당 시설 운영 주체인 A주식회사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해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무교육 시간대에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담양군과 A주식회사 간 특혜 의혹은 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담양군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양군은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A주식회사에 분양했음에도, 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못하자 계약 해제나 위약금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고, 추가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저가 분양하는 등 특혜성 행정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학원의 외형을 취했을 뿐, 사실상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처럼 불법 운영될 여지가 큰 사교육 시설이 기획, 실행되도록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혜택을 준 것이다.
○ 한편, A주식회사는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뒤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남 담양, 경북 포항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광주 봉선동에도 대형 어학원 설립 추진 중)
- 상급 명문학교 진학과 영어 몰입교육을 내세운 상업적 학습 모델이 공교육을 잠식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 특히 담양은 인구 감소로 지역 학교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공교육을 잠식할 수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유치·지원하는 것은 지역 교육 생태계를 왜곡하고, 학교 공동화와 교육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대체하는 사교육 모델을 사실상 공인하고, 대변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선례가 되고 있다.
○ 만약 ■■■■ 담양캠퍼스가 개교할 경우,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이미 초등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의 교육권 회복(원적학교 복귀)이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 담양캠퍼스에 대한 즉각적인 건축 허가 취소를 담양군에 촉구하며, ‘해당 교육시설에 어떠한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말 것’, ‘학교운영(정규 교육과정) 중 교습시간을 제한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과 담양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 단체는 최근 개최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1차)’가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정치 홍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다.
○ 이날 공청회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위시하여 출마를 준비하다가 김 교육감 지지를 선언한 인사(오경미 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문승태 전 순천대학교 부총장)가 배석하고, 바로 뒷 열에는 현 전남교육청 간부들이 줄지어 앉았다. 이는 공청회의 취지와 관련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 ‘교육행정 통합 설명’과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광주교육감와 전남교육감이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공청회는 특정 입장을 강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요 교육 의제를 균형있게 논의하고, 주민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오는 23일 예정된 2차 공청회에서는 시민 참여 중심의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청회 현장 점검과 사전지도를 강화할 것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부하는 바이다.
○ 우리 단체는 2023년 1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공정위는 광주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였고, 2025년 3월 6일 이 사건 의안을 심의한 결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 단체는 교복 입찰 담합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바로잡은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 심의 결과(주문내용) - 피심인 27개 사업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26개 사업자는 과징금(총 합계 3억2천1백만원)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 교복이 자율화된 곳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교복은 여전히 학교 일상을 이루는 필수 교육재이다. 전교생이 공동으로 교복을 구매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학교 주관 교복 구매는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그런데, 2015년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시행 이후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다수 학교에서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지나치게 근접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낙찰자와 차순위 업체 간 투찰 금액 차이가 1~2천 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확인되면서, 무늬만 경쟁입찰이고, 실제는 담합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다.
○ 2023년경 검찰 수사결과, 광주 지역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되어 관련 업자들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유사 정황이 최근 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담합이 일부 업자들의 일탈 탓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 이에 교육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공정위 지역사무소의 면밀한 점검과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 우리 단체가 해당 사안을 문제제기한 것은 특정 사업자를 힐난하거나 교복 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법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 보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 물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분명하게 존재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담합’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법 행위이며, 그 부담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 이번 공정위 심의결과가 과거 위법 여부만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이번 심의 결정을 통해 광주지역을 넘어 전국 학교 교복 구매 제도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우리단체가 2025년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곳(동부11, 서부7)의 특정감사에서 총 45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분상 조치(주의 28건, 경고 13건)와 기관 경고(1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62,555,376원에 대해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을 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변경, 공사, 근로 등 각종 계약 업무 소홀, 출납검사 실시 부적정, 기록물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부조리가 지적되었다.
○ 주요 감사처분 사례로, G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990,000원)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하였으며,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고발조치 됐다.
R유치원은 원아감소로 운영하지 않은 통학차량의 주유비(LPG연료) 1,305,904원을 집행하였으며, F유치원은 학원 용도 건축물 재산세 3,707,083원,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50,816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
A유치원은 원감에게 31,000,000원을 차입 후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입학금 및 급·간식비 등 재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관할교육지원청에 상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차입금 운영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 H유치원 원장은 영리회사 대표로 약 15년 간 근무하는 등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Q유치원은 연임규정을 위반(특정 교원 6년 선출)하거나 교원위원을 행정직원으로 선출하는 등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선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관행처럼 불법을 반복한다면,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3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이후, 유치원 회계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장인 유치원 원장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계 연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청렴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감사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일정 주기에 맞는 사립유치원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