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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세종 등에서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학원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남 담양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담양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 무인가 교육시설이 의무교육 대상자를 선발·모집하여 공교육 일과시간에 운영하는 행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공교육 체계를 허무는 일이다.
○ A회사는 2026년 8월 ○○○○ 담양캠퍼스 초등과정 개교를 예고하며, 초등학교 1~5학년 학생 150명을 공공연하게 모집하고 있다. 인가도 받지 않은 채 ‘국제학교’로 홈페이지 등에 기관을 홍보하고 있으며, 학년제·전일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이를 중·고등과정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 더 나아가 A회사는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학력 인증(Global Standards)”, “1:1 대학 입시 컨설팅” 등 입시 병폐에 찌든 홍보 문구를 자극적으로 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 담양캠퍼스가 정규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 그럼에도 담양군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군청 보도자료를 통해 A회사 캠퍼스 입주가 담빛문화지구 사업의 성과인 양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지구 내 건설 중인 ○○○○ 담양캠퍼스의 입학 절차를 홍보하는가 하면, 군수가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입학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허물어 입시 욕망에 부응한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매우 부조리하다.
○ 게다가 담양군은 지속적 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학교 통폐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 담양캠퍼스를 유치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지역 내 작은 학교들의 숨통을 끊는 일이다.
- 이는 단순히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지역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학교 기반 마을 공동체를 허물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힘으로 공공성을 지우는 것이다. 이는 타락한 행정이다.
○ 초등교육은 헌법상 의무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A회사는 이를 외면한 채 담양에 무인가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한창 뛰어놀 나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진학, 영어 몰입교육을 내세워 상업적 실험을 벌이려 하고 있다. 나아가 스쿨버스 운행 등을 통해 광주 학생들까지 흡수하려는 시도까지 벌이며 지역교육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 불법이 확인된 뒤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회복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담양캠퍼스는 학원·학교 등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입학 상담과 학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 담양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지원과 홍보를 중단하라.
- 전라남도교육청은 ○○○○ 담양캠퍼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무인가 교육시설)가 있는지 즉시 조사하고, 고발을 적극 검토하라.
2026. 2.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비위 주동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법인은 인사조치요구
- 학교장은 인사위원회 개최(‘26.2.11.) 등 불이익조치 예정
○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학교법인이 특성화고 부정공모사업을 공익신고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기 위한 인사조치에 돌입했다.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K고(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혐의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K고와 학교장, A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 그런데, 해당 사안이 감사 청구된 이후, A교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고발자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시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시도해왔다. 심지어 신고내용은 대부분 내부고발자가 사업 관련 학교 공론장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짜깁기한 것이었다.
○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할 의무와 조사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당 사안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경우,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사안을 조사 등 개선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해당 사안의 전후 맥락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노무법인에 조사를 위임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2시간가량 혹독한 내부고발자 조사 결과 중 꼬투리를 잡아 ‘직장내 괴롭힘’ 판단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학교법인은 2월 6일, K고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으며, K고는 오는 2월 11일 학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며, 학교 법인의 불이익 조치 시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제도 및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의무 안내” 공문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30조 ②항에서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에는 별도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 해당 학교법인이 감사기관의 경고 조치를 받은 학교장과 A교사를 꾸짖어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상황에 우리 단체는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 엄격하게 시행할 것,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6.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교직원 서명 변조, 행사 등 심사 업무 방해 행위 판단
사업 중단 기간 내 학생 훈련 방치했으면서도 업무관리수당 수령 부적절
– K고 관계자, 감사청구 이후 내부 고발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불이익 시도
- K고, 교육 공공성, 학교 민주성 등 바로잡기는커녕 거짓해명과 대응으로 일관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K고(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
○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사청구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결과 및 처분 내용을 통보했으며, 감사 청구된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장, A교사 등에 대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상태다.
| 제기 내용 |
조사결과 |
판단 |
사업 참여동의서 변조 |
학교 구성원의 사업참여 동의서 서명부는 타 사업의 회계증빙 또는 참석 확인용으로 확인 |
전 교직원이 사업의 동의한 것처럼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은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
업무 관리수당 부적정집행 |
‘25. 10~12월 방과 후 훈련 미진행, 일부 교직원은 직무연수 수료 확인 |
업무 관리수당은 ‘사업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교원연수, 본 사업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따라 최소 지급요건은 충족되나, 일부 기간 동안 주된 사업내용인 학생훈련을 방치 |
○ K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요청 사안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하며, 내부고발자 B교사를 허위신고자로 매도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위·변조 행위 주동자인 A교사는 B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해당 신고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상태다.
○ 최근 B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심리적 불안감과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과 신고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B교사의 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다.
○ ‘교직원 동의 없이 4억대에 이르는 국가사업에 공모한 일’, ‘해당 사업이 매우 비교육적, 반교육적으로 집행되도록 설계한 일’,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에 교직원 모두 동의한 것처럼 서명을 변조하여 사업에 선정된 일’,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어긴 일’, ‘형사 고발까지 되어서야 문제를 수습하고, 고발 취하를 압박해놓고 정작 사건이 불송치되자, 공식 철회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개한 일’,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허위 신고자로 내모는 보도를 발표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 제거하려고 시도한 일‘. 그리고, 이제 비위 당사자들은 학교 기관 명의로 감사처분에 이의신청까지 한 상태이다.
○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허무는 업보가 쌓여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재갈 물리는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B교사를 즉각 보호하라. 아울러, 고졸인력양성사업 관련 비위가 확인된 K고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6.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26년 2월 4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원안가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해당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찬반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회 의결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의 존립 형태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행정·교육·재정 체계,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대 사안일수록 결론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숙의와 청원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시의회 의결 하루 전인 2026년 2월 3일에야 공개되었고, 본회의 의사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 특히 이번 ‘의견청취’ 의결은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완료’의 근거로 작동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의회는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했다. 이 같은 절차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헌법 제1조 및 제117조에 따른 주권자·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
- 더욱이 광주광역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특별법안 간 내용 차이, 주민 의견수렴과 숙의 시간 부족, 공론화 기간의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상태에서의 신속한 입법 전환 우려 등이 지적되어 있었다. 이는 의회 스스로도 절차적 미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압박(공천)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 한편 광주교육시민연대, 교원단체들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특례 조항의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해당 조항은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국제고 등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입시 경쟁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 그럼에도 이번 의견청취 의결 과정에서 해당 교육특례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 우리 연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 이전에 해당 의결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시민의 의견 형성·숙의·청원 제출의 기회가 회복 불가능하게 소멸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 우리 연대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통합의 찬반을 넘어, 중대한 정책이 어떠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권리가 배제된 의사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6. 2. 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교육특례를 통해 특권학교가 설립되고, 그로 인해 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환경 등 각종 특례 전반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해당 특별법안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2026. 2. 4.)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사일정을 긴급히 변경하여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행정통합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시의회 결정은 2026. 2. 3. 특별법안 발의 이후 충분한 정보 공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포함)를 제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행정통합 특별법안 의견청취 졸속 통과,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2월 6일(금) 11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1층)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행정통합을 통한 학교 서열화 조장, 이른바 특권학교 설립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채, 의회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며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시민사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학교 서열화 조장하는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 주민투표 실시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2월 3일(화) 13시 30분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주요 내용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절차적 문제 제기
- 특권학교 확대 및 학교 서열화 문제 제기
- 국회, 광주시의회 등 졸속 추진 중단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
■ 기타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2. 4. 09:00), 본회의(2. 4. 11:00) 등 의사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간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장소를 돌아가며 기관장 회의를 한다.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은 오찬을 준비한다.
그런데 기관장 회의를 준비할 때, 상당수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쪼개기 방식으로 집행되거나, 집행 내역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우리 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2곳과 직속기관 12곳의 2025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직속기관이 개최한 기관장 회의에서 적게는 약 70만 원, 많게는 90만 원 이상의 오찬 비용이 지출되었다. 해당 비용은 주로 한정식집에서 집행됐으며, 대부분 1인당 약 3만 원 수준의 고급식당을 이용했다.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상 건당 5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동석한 자의 명단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한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건당 50만 원 이상을 집행하면서도 늘 직속기관 2곳이 비용을 나누어서 결제를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회피할 의도로 ‘쪼개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 기관장 회의에 집행된 업무추진비 자체를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해당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예산 집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관장 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해당 직속기관 주변은 교육감·부교육감·간부 공무원 차량으로 주차난이 발생해, 도서관·수영장 등 직속기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회의 운영방식 또한 형식적이다. 회의는 대체로 1시간 남짓 보고 위주로 진행되며, 기관 현장을 둘러보거나 이용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찬 시간이 다가오면 회의가 서둘러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한다.
반면 회의를 준비하는 개최기관 직원들은 회의 전후로 교육감 및 고위 간부 의전, 대청소와 공간 정비, 자료 수합 등에 동원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 실질적인 논의가 없는 회의가 반복되면서, 기관 내부에서는 “형식적인 행사에 행정력만 소모되고 있다.”는 불만과 호소가 적지 않다.
이처럼 정례화된 광주시교육청 기관장 회의가 실질적인 논의나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직속기관의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이 회의를 총괄하는 광주시교육청에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관장 회의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 50만 원 이상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단을 투명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라.
- 기관장 회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즉각 개선하라.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편의나 관행을 위해 사용되는 쌈짓돈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과 엄격한 기준 아래 집행돼야 할 시민의 세금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 문제를 끝까지 묻고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2026. 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시·도민의 삶과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9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행정통합으로 지역에 이양되는 막대한 재정과 통합특별시교육감 권한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교육행정통합은 분명한 교육적 목표와 철학 없이 타 지역 행정통합법안을 베끼고 짜깁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대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국제학교·영재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지정·설립·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 특례 조항입니다.
우리는 그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해당 특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권학교는 ‘고교 다양화’라는 명분 아래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며 공교육을 잠식해 왔습니다. 특권학교의 명문대 진학 실적 경쟁은 일반고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쟁 교육의 부담이 전가되어 사교육비 폭증과 입시 과열로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특목고·국제학교의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조항일 뿐입니다.
절차적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 1월 30일 발의된 특별법은 여전히 시·도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이전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법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압박하며 시의원들의 동의를 재촉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시·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속도가 아니라 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시·도민 참여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양 시·도의회가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특권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앞만 보고 달리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이나 행정통합의 떡고물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며, 필요한 모든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6. 2. 3.
광주교육시민연대
- 광주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청취 시작
- 학벌없는사회, 특권학교 특례 조항 반대 시위 진행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는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당 내용은 초안 공개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교육 특례의 핵심 문제는,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행사하던 특권학교 지정·설립·운영 권한을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점이다. 특권학교는 고교 다양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켜 왔으며,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을 줄 세우는 구조를 고착화해 왔다. 특히 명문대 진학 실적을 앞세운 경쟁은 공교육을 잠식했고, 그 결과 일반고는 슬럼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특권교육의 수단으로 기능해 온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며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스스로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부정하며, 다시 고교 서열화 체제를 복원하는 방식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특목고·국제학교의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교육행정통합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판을 의식해 삽입한 조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교육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잠시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학교 서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열어둔 뒤 그 부작용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해 왔다. 제도는 언제나 허용된 방향으로 작동해 왔고, 그 결과 특권학교 입학의 혜택은 권력과 돈을 가진 특정 계층에게 귀속돼 왔다.
광주·전남 양 교육청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을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입법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숙의 과정을 무력화하고 시·도민들의 비판을 법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특별법안의 교육 특례는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특권학교 전리품을 나열해 끼워 넣은 수준에 불과하다. 평준화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들을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넘기는 순간, 특권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 서열을 제도화하는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6. 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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