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교복업자들이 투찰 금액을 사전 모의하는 등 담합 의심 사례를 발견해 우리 단체는 올해 1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하였고, 수사 결과 이들 업체의 부당 이득이 무려 3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1221일 교복 입찰 담합 관련 재판 선고일이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점검한 후 교복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을 개정하여 최근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제시하였고, 학교가 선택하여 계약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복 자율화 학교의 경우 신입생 의견조사를 통해 구매 물량 확정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담합 업체 제재 기간(5~6개월) 및 수의계약 배제기간(3개월)을 감안하여 교복 착용할 것을 학교에 권장하였다.

 

문제는 학교별 교복 착용 시기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대부분(39)이어서 2023년 하반기에 학교별 공고를 내고 20241학기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가 신규 업체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교복구매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교복의 원단 재질, 완성도, 품질인증, A/S계획, 소비자 불만 처리 등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선뜻 계약을 꺼리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이 개정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행정 업무가 늘고 있는 반면, 담합 업체는 제재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 없이 시간만 다소 늦추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재의 실효성은 없고, 제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담합을 저지른 업체를 영구 퇴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_ 교복 업무 지원 행정력을 확보하여 학교주관 교복 사업을 지원하라.

 

 

2023. 1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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