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의 등·하교 길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 일부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토지와 통학로 부지를 교환하자는 민사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지난해 11월 해당 회사가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강제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크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홍복학원 이사장 면담, 관계기관 민원(진정) 제기 등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학교법인, 교육청, 구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홍복학원 이사회는 토지 교환 의결이 가능하도록 법인 정상화(재정기여자 모집)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의향서(10차례)에 대해 종전 이사들의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통학로 관련 TF 회의 및 정상화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 현안을 공유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학교법인에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광주남구청은 통학로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300만 원 수준의 재산상 불이익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 광주남부소방서 또한 소방로 진입 여부 등 현장 점검만 진행했을 뿐, 컨테이너 강제 처분 등 추가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공무상 직무유기이다.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또한, 교육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복학원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이홍하 씨 등 종전 이사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4. 3.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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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각 학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0개 고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방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 방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첨1 참고)

 

그러나 이러한 대학탐방 프로그램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학벌주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서울 주요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 둘째,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자치학교 사업,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 등 각종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셋째, 대학탐방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학생만 선정될 경우, 특정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불공정한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 특정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대학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다양한 진로(취업, 진학 등) 탐색 기회를 마련하라.

- 대학탐방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를 특정 대학 진학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말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5. 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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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과학기술원 법정 상한선(5.49%)에 맞추어 대학, 대학원 등록금 인상

-  광주대, 광주여대, 광주교대, 송원대, 광신대도 대학 등록금 인상

-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남부대는 대학 등록금 동결

-  적립금 쌓여 가는 데도 등록금 인상 강행. 심의위원회 내실화되어야

 

광주지역 일부 대학들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등록금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남부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반면, 광주과학기술원(5.49%)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광주대(5.04%), 광주여대(4.99%), 광주교대(4.98%), 송원대(4.6%), 광신대(3.26%)순으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한다.

 

대학원의 경우 일부 동결한 곳도 있으나, 광신대(2.24%), 광주과학기술원(5.49%), 광주교대(4.98%), 광주대(5.04%), 전남대(5%)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법정 상한선은 넘지 않았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대(3)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후 등록금을 인상했다. 학생 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요식행위만 치르지 않았나 비판받을 만하다.

 

사립대학들은 재정이 어려워져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지만, 2023년 기준 상당수 대학의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광주지역 7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31억 원 이상 증가해 총 2,920억 원에 달하며, 등록금을 인상한 광주대와 광주여대 역시 각각 19천만 원, 3억 원의 적립금이 증가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호남대의 경우 적립금이 총 1,818억 원에 달하는데, 오히려 등록금 인하도 고려할 상황이다.

 

대학명 2022 2023 증감
광신대 29,958,389 28,469,223 -1,489,166
광주대 12,516,415,600 12,707,134,501 190,718,901
광주여대 13,820,000,000 14,120,000,000 300,000,000
남부대 13,733,004,368 16,421,858,121 2,688,853,753
송원대 0 0 0
조선대 63,387,847,999 65,254,249,136 1,866,401,137
호남대 163,887,693,144 181,897,470,297 18,009,777,153
호남신학대 1,553,304,613 1,622,258,493 68,953,880
합계 268,928,224,113 292,051,439,771 23,123,215,658

광주지역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발췌

 

사립학교법(32조의2)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연구활동 보장 등을 위해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을 축재의 수단으로 여기는 탓인지 학생과 교직원들은 적립금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드물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및사립대학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서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전년도 수준으로 등록금을 유지하고, 중장기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_ 등록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_ 학생 측 의견을 꼼꼼하게 살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라!

_ 적립금 운영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법에 명시된 목적대로 집행하라!

 

2024.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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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술이 아닌 교육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비영리법인은 전국적으로 유아 대상 어학원을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2023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 광주 남구에도 어학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정관과 등기 서류만을 근거로 학원 설립 허가를 내주었다. 이는 중대한 행정 오류이며, 비영리법인의 영리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해당 학원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을 마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영어 교육열이 높은 사립초교인 B초등학교와의 접근성을 강조하여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자극하는 등 건강한 공교육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A 비영리법인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곳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시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A학원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

* 비영리법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2025. 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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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사무관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교육청 내 인사 비리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단체를 포함한 7개 단체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채용 점수 조작, 순위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특히, 특정 인사(고교 동창)의 채용을 위해 교육감과의 개인적 친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는 공정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을 포함한 윗선 개입 및 조직적 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으며, 이정선 교육감 또한 국정감사 및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구속된 ◉◉◉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대 총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이번 사건 관련 징계가 고작 정직 1개월에 그쳤으며, 여전히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 발령을 받는 등 미심쩍은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 더욱이, ◉◉◉ 사무관은 이미 해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확인된 이후에도 직위해제 예외, 징계 시기 보류, 미심쩍은 인사이동, 가벼운 징계 수위 등의 방식으로 보호받아 왔다. 이는 교육감직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단체는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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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사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과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광주 관내 사립학교인 S고등학교는 3학년 12학급 중 11학급을 기간제 교사에게 배정하는 등 기간제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생활 지도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진로·진학 상담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며, 맡은 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부여하기도 힘들다. 이는 고스란히 학생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물론 사립학교 특성상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공립학교에 비해 높을 수 있으나, S고교의 담임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1학년(10학급 중 3학급), 2학년(11학급 중 8학급)에 비해 3학년(12학급 중 11학급)에 기간제 교사가 집중되어 있다.

 

- 이는 정규 교사들이 장시간 근무와 고난도 업무 등을 이유로 3학년 담임을 기피하여, 그 부담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더욱이, S고교는 담임, 보직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응시자가 담임으로 배정된 2025학년도 업무분장표를 발표한 것이다. 만약 특정인을 내정한 후 채용 흉내만 낸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임용 비리이다.

 

한편, S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S학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당한 자녀 채용, 부당 퇴직수당 수령 등 총 34건의 지적을 받아 기존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 이사가 파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부조리한 인사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 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_ S고교의 부적절한 기간제 교사 운용, 채용 부조리 의혹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

_ 기간제 교사에게 고된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_ 정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 교육 환경이 마련되도록 지도, 감독하라.

 

2025. 2.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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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고교 2곳에서 졸업식, 입학식 등 주요 행사 시 학생들이 학교장, 이사장, 동문대표 등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한 후 거수경례를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와 군사문화가 결합된 행태이자, 과거 권위주의적인 교육의 잔재이다. 이들 학교는 거수경례 시 교훈’, ‘학교 이름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는 군대에서 돌격등의 전투 구호를 외치며 경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면서 교육현장의 군사문화는 대부분 사라졌다. 2011년 고등학교 교련이 폐지된 이후, 군사문화의 상징인 조회대도 대부분 철거되었으며,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이 교가·교표·교목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그럼에도 일부 학교는 거수경례뿐만 아니라 열중쉬어 등 제식훈련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 교육의 흐름과 배치되는 행태이다.

 

일각에서는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것이 학교 전통이자 학교 문화일 수 있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이 과도한 반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체벌과 다름없는 반교육적 행태이며, 학생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를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 광주시교육청도 구성원 상호 간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학교에서 군사주의나 전체주의의 잔재로 이해될 수 있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어른에 대한 존경은 강요나 복종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장, 이사장, 동문대표 등에 대한 존경과 소속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다른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 전통 등 빌미로 유지해온 거수경례, 제식훈련 등 군사문화를 청산할 것을 해당 학교에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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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이며,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확인한 결과, 광주 소재 살레시오초교의 신입생 입학 기준이 교육의 공정성과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학년도 살레시오초교 신입생 추첨 업무 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추첨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 후, 면접 과정에서 인지 능력 및 정의적 영역이 낮게 평가되거나 ADHD 및 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학부모 동의하에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교육법 제13조는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학생을 선별하여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조치다.


물론 이러한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가 제시한 차별적인 조건을 이행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인지 능력이 낮은 아동"은 입학전형위원회가 제시한 특정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ADHD, 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전학을 강요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DHD나 정서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입학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례에서 학교 측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 한 초등학교가 발달장애 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은 특정 학생을 배제하여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맞는 인력, 예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살레시오초교가 차별적인 입학 기준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초등 의무교육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이 학교 임의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입학전형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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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고등학교에서 장학사업이 동문 기금, 기업 및 독지가의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학회 운영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학 지원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학금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광주 지역 일부 학교들은 여전히 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급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B고교의 2024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지급 계획을 보면, 전교 석차를 기준으로 소수의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다. C고교는 중학교 내신 등급에 따라 장학금액을 차등 지급했으며,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했다. D고교는 학업 몰입 장학금’, ‘성적 향상 장학금등 노골적으로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장학 사업을 운영했으며, 2025학년도에는 서울대 등 특정 대학에 진학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계획까지 포함했다.

 

이처럼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장학사업은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부추겨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이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지속된다.

 

최근 장학사업의 운영 방향은 성적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광주시가 설립한 빛고을장학재단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하며 운영하고 있다. 이제 광주시교육청과 초··고교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장학금은 학업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미래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지금, 특정 대학 입학을 기준으로 인재를 정의하는 방식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성적 위주의 장학사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전면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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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겨냥, 교육감 이름으로 선심성 홍보(학교주차장 개방) 현수막 게시

- 학벌없는사회,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 광주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제865항 위반 판단 및 철거 요구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현수막에는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이는 학교, 산하기관 등 142곳에 게시되었다.

 

이번 현수막 설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학교 현수막은 통상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현수막 제작과 설치를 위해 의전·행사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다. 개별 학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일괄 계약 후 주차장 개방 학교 127곳을 대상으로 집행했는데, 정해진 예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이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 또한 문제이다.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은 마치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주차장은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개방된다고 한다. 이는 주민들이 누릴 편의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보다 교육감 개인 홍보를 우선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

 

요컨대,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을 교육감 개인 홍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으며, 선관위는 123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865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철거를 요구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전·행사성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고, 모든 교육예산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5.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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