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수리하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수리되기 위해서는 조례주민청구 대상 및 요건, 제출기한 등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청구인 명부 유효성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조례 폐지안의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관련한 질의도 없었다.
조례 폐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사항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등 명백한 위헌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 폐지안이 수리 및 발의되었지만, 그 이후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의 유감을 표하며, 관련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4. 6. 27.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