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평화 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제는 교육청 내 인권전담 상담·조사기구를 두어 구제·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대한 학생·교직원들의 인식, 실천 등이 향상되었고, 인권침해·차별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90% 수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례의 정규수업 외 프로그램 참여 결정 권리 등을 긍정적인 실천(75.6%)으로 평가했으며, 교직원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실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차별, 인권침해 문제가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경우 차별 경험은 63.1%,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은 평균 16.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외모(38.4%), 학업성적(37.3%)에 인한 차별 경험이 많았으며,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중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응답한 비율(25.9%)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학생 인권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고, 오히려 장애, 다문화, 성적지향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강화되어야 한다.

 

허나 교육 당국은 올해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기 시작했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학생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한 몫 보태어, 최근 어느 한 종교단체는 지난 9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를 광주시의회로 접수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지난 9월 광주시의회가 추진하려던 학생인권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는 발제자 편향성, 시민단체 보이콧 등 이유로 행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책무성 강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 정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자료 참고)

 

하지만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책무성과 관련한 조항이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오히려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책무 조항을 강화하였다.

 

특히, 2021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권리와 상호존중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법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야만이 악순환 된 결과이다.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타박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를 마련하고,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11.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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