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수용거부”-
□ 광주광역시가 23년도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옴부즈맨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세수 축소에 따른 시 재정여건 한계와 시기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올해 추가 예산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이처럼 지방 정부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것은 물론, 조례 위에 세워진 독립 기구의 위상마저 스스로 붕괴시키고 말았다.
□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가 청소년 시민의 밥값 몇 푼이 아깝다고 인권옴부즈맨까지 무너트린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현재 2024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 권고 ‘수용 거부’를 재고하라.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하라.
2023.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교복구매 대책, 학교 행정만 늘어 (0) | 2023.12.14 |
---|---|
[보도자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7곳 석면 노출…유아 건강권 보장 시급 (0) | 2023.12.07 |
[보도자료] 광주 사학법인, 시간 끌기로 보조금 반환 등 이행 거부 (0) | 2023.12.04 |
[보도자료] 2023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0) | 2023.11.30 |
[보도자료] 학생들 생존수영 필요하다면서 교육할 곳은 열악한 광주 현실 (0)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