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들이 학력저하/신장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명문대 진학률 및 수능등급 등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입시조장 및 엘리트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며, 교육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양심과 자질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 토론회 현장을 찾아가 일인시위를 벌리며, 이들의 해당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각종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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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강연회


일시: 2018년 6월 4일 (월) 오후 7시

장소: 전남대 제 1학생회관 200강의실

강연자: 김영석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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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5일 오후 7시 

조선대학교 학생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서정민 열사 추모강연회를 실시했습니다.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의 저자이시며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해직강사이신

채효정 선생님께서 강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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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공영형 사립대 정책 강연회


6월 1일 금 오후 7시

조선대 IT융합대학 2105-1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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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및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교 3곳의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신입생 입학규정과는 달리, 학교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전입학규정이 차별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것이다.

진정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청) 등 각각의 면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앞 일인시위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였고, 2018년 전입학 규정 개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2018년 전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반보 물러섰을 뿐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을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와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광주삼육초교는 교인의 자녀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있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는 본대학교 교직원 및 본교 학교운영위원 자녀를,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졸업생의 자녀 및 쌍둥이의 자녀를 전입학 우선순위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송원초교는 일제식 지필고사 선발제를 폐지하고 오로지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전입학 규정으로 탈바꿈하여 타학교와 달리 모범을 선보였다.

참고로 이들 학교는 입학경쟁률이 높을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사립학교이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이 되는 특성상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은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결국 교육부, 교육청 등 상급기관이라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때문에 지도감독이 안되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들 학교에게 전입학 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며,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사 및 빠른 사건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의 전입학 개선방안으로 공개추첨 및 대기자 명단 공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사립초교의 기존 전입학 내부규정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바.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편법을 통한 불공정한 입학 개선 및 전입학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2018.5.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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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소위 ‘학력 저하’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진보적 또는 혁신적 교육을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들 예비후보의 주요 발언을 꼽으면, 이정선 후보는 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평가 순위를 근거로 학력 저하를 주장하였고, 최영태 후보는 서울대 진학률을 근거로 학력 저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장휘국 후보는 수학능력시험 순위와 의·치대 합격률을 근거로 상대 후보의 학력저하 주장을 반론하였다.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재능과 특기가 존중되지 못하고, 학력 지상주의와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학력 저하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순위와 진학률, 합격률만 늘어놓는 후보들의 무책임성 성적공개 발언은 문제가 많다.

첫째, 광주교육의 새로운 열의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현상, 대학진학 및 명문대 합격률에 따른 서열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둘째, 대다수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의 낭패감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을 강화해 청소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가능성의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성적공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각 후보가 져야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광주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이성을 찾아 성적공개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명문대 진학을 위한 교육’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려주길 촉구한다.

더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선거운동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2018.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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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보건대학교는 수 년 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학이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광주보건대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야간학습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취업 추천서 발급 권한이 있는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여학생이 많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등 광주보건대가 교육과 무관한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보건대학교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야간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광주보건대학교 총장에게 야간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끝.

2018.5.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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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남대는 해당 기금을 로스쿨 장학금으로 활용하였다. 

 - ‘광주광역시↔전남대학교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일뿐더러,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 소재 전문대학원(전남대·조선대 치·의학전문대) 및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소위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로스쿨 현실 속에서 광주시가 로스쿨 장학금 지원하는 행태는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 -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 참고로 강원도는 금년부터 강원대 로스쿨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대하는 장학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에는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다.

2018.4.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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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9. 하나은행 금남로 지점 앞에서 하나은행 행원 채용비리 문제(특정대학 특혜)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은행을 고발하였다니,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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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해
-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취업/비취업자를 구분 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해
- 강사료 지급 기준 다양화 필요
  
전남대학교 융합인재교육원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을 교양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은 ‘대학생활적응, 자기이해, 진로설계, 직무 및 직업탐색, 커리어 로드맵’ 등의 내용을 신입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 학생 뿐 아니라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과목이다. 이 중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특강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로부터 외부 및 자치 활동, 교내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대학생활에 팁과 경험 등을 전달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특강 강사로 재학생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결과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융합인재교육원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서 지원하는 특강비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예산지원사업으로, 강사료 기준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한 전남대학교 강사비 책정 기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강사비

구분 (이상~미만)

금액 (시간)

재학생(학부,석사 재학중)

25,000원

신입(1년미만,석사 졸업이상)

50,000원

1년 ~ 3년

100,000원

3년~7년 

150,000원

7년이상 (원장,임원,교수) ※단,전남대재직자제외

200,000원

교통비

지역

금액 (시간)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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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전체금액 + 50,000원

전라도 외 지역

전체금액 + 100,000원

<표 1> 대학일자리센터 강사비 책정 기준

 

<그림 1> 강사료 책정 관련 Q&A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1시간 강의에 25,000원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시간당 지급 가능액의 최대치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재학생에게 강사비로 책정된 25,000원의 금액은 ‘강사’의 지위로서 받는 금액은 아니며, ‘원고료’로 지급 되는 금액이다. 고용노동부 강사료 기준에서 학생은 ‘강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강을 진행한 학생에게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가 아닌 학생에게 비용지급이 가능한 ‘원고료’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특강을 진행한 학생은 필수적으로 ‘원고(강의안)’를 작성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특강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강사’의 사전적 의미는 강의를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진행되는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학력’과 ‘재직 경력’ 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 인 것이다.

최근 강사료 지급기준을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하는 등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양화 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 및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비취업자를 구분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현재 대학일자리센터가 전국에 총 71개 대학(2017년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적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강사료 책정 기준이 다양하게 고려 될 수 있도록 개편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04.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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