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유사 차별사례에 대해 인권위 진정 예정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전북 김제시가 장학 등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김제시가 설치한 공립학원인 지평선학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의 교육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에게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맞춤형 심화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의 교육프로그램은 장학재단이 선정한 주관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일부 평가항목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의 서울 소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 여부로, A(4: 8명 이상), B(3: 6~7), C(2: 3~5), D(1: 2명 이하) 등급을 나누는 등 특정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로 평가하여 차별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해 12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최근 인권위는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진정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제장학재단이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우대조건으로 정함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해당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업체의 채용에 있어 기회의 균등한 부여가 없는 채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특정대학 출신이라는 점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서 참여하여 맡게 될 중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학력은 교육과정(4년제·2년제·원격대학) 뿐 만 아니라, 교육수준(저학력, 고학력), 출신학교(동창학교, 명문학교, 수도권학교 또는 지방학교, 외국학교 또는 국내학교)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학벌주의를 동원하여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를 선정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학생의 잠재력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장학재단을 지도 감독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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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기관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어 쓰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야 한다. 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단체는 제 577돌 한글날을 맞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관내 학교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범이 되기는커녕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대입전문 디렉터(진학 전문가)’, ‘빛고을 에듀몰(지역업체 물품 구매 전용 코너), AI 팩토리(미래 교실), ‘365스터디 룸 (자치학습 공간)’, T-tube (수업나눔 공유 공간), 탈페(학생주도 공연 경연대회) 등 외국어를 교육청 사업명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래 <>와 같이, 뿌리가 없는 신조어나 비속어, 유행어, 국적불명 합성어, 줄임말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영문을 사용하거나 제목이 모호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더러 있었다.

 

공문(보도자료) 제목 비고
광주시교육청, 찐친 놀이 프로젝트로 인성교육 강화 유행어
광주시교육청, 2023 그린스마트스쿨 담당자 인사이트 투어 실시 과도한 영어 사용
살레시오여중 3S DAY’, 어느덧 2년 차 학생 만족도 최고! 줄임말
"깨톡깨톡(Talk) 광주교육의 미래와 마주하다 신조어
광주시교육청, 세계인의 날 기념 ·DAY운영 국적불명 합성어

공공기관이 전달하는 말과 글은 학력과 나이, 성별, 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2017년 개정된 국어기본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국어책임관을 두어 그 기관의 말과 글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같은 취지에서 광주시교육청 어린이 누리집도 개설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공문, 보도자료 등 행정문서를 생산할 때, ‘우리말로 아름답게 다듬어 쓰려고 노력하되 시민 눈높이에 맞출 것’, ‘특히 불필요한 외국어 등 사용을 자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말 사용 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점검 등을 이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0.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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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부정청탁, 임용절차 위반 확인된 만큼 교육부에 엄정 감사 촉구

 

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였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심사 당일 갑작스럽게 2단계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으나 유독 이 사건 채용은 촬영하지 않은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보았다.

 

학생 등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이번 채용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선대는 묵묵부답으로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으며, 오히려 익명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지역 모 국립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재학생 피해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러한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위자(당시 학과장 등)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고, 총장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조선대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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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속기관 4곳의 종합감사와 고등학교 2곳의 특별감사에서 총 42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포함)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2, 경고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2,696,980원에 대해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인사복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7, 행정일반 7, 시설공사 6, 물품재산 5, 기타 4건이었다.

 

- 기관별 적발 건수로 보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12)이 가장 많았고, 금호평생교육관(11), 광주유아교육진흥원(10),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8), 수완고(1)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분야에서,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총 108건에 대해 세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 인사복무 분야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지방공무원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5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관련자의 급여 과다 지급분에 대해 회수 조치를 했다.

 

- 물품재산 분야에서, 금호평생교육관은 사용허가의 갱신이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 광주송정다가치도서관은 도서관 네트워크 케이블 교차 공사 추진 시 설계서 없이 시방서 내용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되어 있다. 이는 직속기관, 학교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등 예방 차원의 의미가 크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교육현장의 청렴한 행정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교육당국과 협력해나갈 것이다.

 

2023.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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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광주 소재 H대학교는 물리치료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 국가자격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명목으로 2023.8.28.부터 장시간 학습(9:00~21:00)을 시켰다.

 

-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하지만, H대학은 이를 반대로 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H대학교의 상당수 학생들이 국가자격시험 대비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인데, H대학은 물리치료 국가자격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학생에 한해 졸업시험을 통과시켜주고 있다.

 

- 문제는 H대학교가 위와 같은 교육 진행과정에서 출석체크 등을 시행하여 학생들을 감시하고, 미참여 학생의 학부모에게 개별 연락하여 참여를 종용하는 등 강제적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대학이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다루고 있는 헌법10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 이러한 국가시험대비 관련 강제학습 사례는 비단 H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바,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모든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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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임교육감 시기부터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매주 월요일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본청 전 직원이 매달 참석하는 월례회의를 영상으로 제작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열린 행정을 구현해왔다.

 

교육감 지시사항 등 광주교육의 민감한 부분도 전부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파악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광주 교육가족과 교육관련 시민단체에게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돌연 58일 확대간부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영상을 미공개하고 있다. 교육청 업무 담당자는 다른 업무 증가로 인해 순차적으로 영상을 올리겠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을 뿐, 4개월 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나온 이정선 교육감 발언 내용이 개인적인 소회나 아쉬운 감정도 가감 없이 표현된 점, 이에 따라 논란이 빚어지자 간부회의 영상을 미공개한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도 들려온다.

 

그 단체는 뭘 기준으로 0교시 내지는 조기등교, 강제야간자율학습을 하는지”, “언론사는 왜 특정단체들의 이야기만 보도하느냐. 균형 잡힌 언론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58일 확대간부회의 중 이정선 교육감 발언내용)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선거기간은 물론 당선 직후부터 왕성한 SNS 활동으로 소통 행보를 이어왔다. 광주 교육계 소식, 국내 교육계 동향도 직접 전달하고 공론화하며 '소통하는 교육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현재는 중단상태이다.

 

물론 중요한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할 수장으로서, 교육감이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서는 주의를 가져야 함이 분명하다. 허나 그렇다고 각종 회의영상 공개의 거부감을 느껴할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확대간부회의, 월례회의 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쌓고, 더 나아가 질적, 양적으로 광주시민들에게 교육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9.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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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 유형인 호남삼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자율적, 독립적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시험, 면접 등 자체 전형을 마련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당국의 지도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2015년 광주시교육청은 호남삼육중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업료 등 학부모부담이 증가하여 인기가 시들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를 비웃듯 호남삼육중 열풍은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교외체험학습을 허위로 신청한 후 입시 대비 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 허가만 받으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호남삼육중 입시를 준비 중인 6학년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여 가족여행 등 허위 사유를 기재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부채질하는 사교육업계이다. 광주 봉선동 인근 학원가에는 삼육중 입시 대비’, ‘삼육중 예비반 모집등 홍보물로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흔들어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을 학원으로 유혹하고 있다.

 

학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위로 했는지 검증하기 힘든데다가 자칫 학부모들에게 거센 민원을 받을 수 있어 난처한 입장이고, 광주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신고를 아직 받은 바 없다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편법 교외체험학습까지 동원할 정도로 호남삼육중 입시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탓이다. 해당 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보통 5:1 이상이라고 한다.

 

현장체험학습 제도가 이처럼 공교육을 풍부하게 만들기는커녕 공교육을 거스를 기회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부조리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교육당국이 허위 교외체험학습과 불법 학원 교습을 좌시한다면, 앞으로 공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수업을 빠지고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하도록 부추기는 학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가 공교육의 기반까지 무너트리는 행태에 대한 성찰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3. 9.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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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씨를 감사관에 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광주지역 교육단체·노동조합은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집회 시위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의 사과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의 문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청 수장으로서 도덕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하였다며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교육청 인사담당자를 타 기관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이정선 교육감은 징계 처분대상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정말 교육청 수장으로서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자 한다면, 사과는 물론 당장 본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정선 교육감은 진정한 사과도, 치열한 반성도, 냉철한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떠넘기고 뒷걸음질 치며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이를 참다못한 광주지역 6개 단체·노동조합은 이정선 교육감을 포함한 광주시교육청 간부, 점수 조작에 가담한 면접평가 위원들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달 24일 고발했다.

 

감사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고의성이 있고, 채용시험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점수 조작에 힘입어 채용된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과 고교 동창으로 친분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비위가 사실이라면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가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다.

 

정의와 공정이 화두인 지금, 광주교육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감사관 채용 비위 사태로 인해 광주시민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으며, 청렴문화의 풍토가 일그러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감사관 채용 비위의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야,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며, 광주교육의 무너진 자존심도 점차 회복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시 한 번 수사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정선 교육감 스스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사과하고 수사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1.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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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이들 유치원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와 Non-GMO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지켜 상생하자는 가치를 담고, 급식재원을 친환경 식재료로 점진적으로 늘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예산 마련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친환경식재료비 600, Non-GMO 식재료비 100원으로 단가를 올렸는데, 공립유치원의 경우 친환경 쌀 공동구매 등 우수농산물 사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안정적인 가격과 최고 품질의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닌, 기존 이용하던 단체급식·식자재 유통기업을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하고,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를 경험할 수 없어 유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식재료 계약, 회계 등 사립유치원의 업무 부담이 작용한 점이 크지만, 전체 130여 곳의 사립유치원 공급에 따른 물류업체 부족, 그에 따른 물류비 인상에 대해 우려가 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적극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한편, 광주의 한 자치구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해, 식재료 공급대상을 기존의 학교를 비롯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정착되는 것은 성장기인 유아들의 건강을 돕는 것과 동시에,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든 자치구(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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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졸업 시 체류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지금은 광주 모 중학교 3학년생인 학생의 경우,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제도권 교육에서 쫓겨날 처지로 몰리고 있다.

 

,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실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D-4-3 비자 소지자의 교육권 박탈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법무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9.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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