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교육감은 4대 비위 사학 교원에게 교장 자격 부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

 

광주시교육청이 부조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의 징계 대상자가 관리자로 승진하도록 눈감아 준 행태에 대해, 올해 4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600여명의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감사처분 미이행 사학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확인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주의, 통보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평가 채점 부적절 등의 사유로 K고교 일부 교원들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K사학법인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요구를 했던 K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교장 자격을 부여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2023년에는 K고교가 요구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 결정 사항이란 논리만 앞세워, K고교 중징계 대상자를 교장 자격으로 승인했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서(징계 시효 도과)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결국 반성은 하기 싫고, 인정은 받고 싶은 사학법인의 요구만 들어준 셈이다.

 

적어도 4대 비위자(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 교원양성위원회가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에서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거부해 온 일부 사학법인들을 행·재정적 권한으로 견인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사학법인과 한 몸이 되어 인사, 예산 등 각종 특혜를 퍼주는 광주시교육청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준엄하게 묻고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이정선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과하라.

_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사학법인 사후관리 업무 철저

.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시 예산지원 불이익 등 제재기준 강화

 

2023. 11.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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