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최근 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중복게재,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 또한,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어 임용 취소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공개채용 시 제출한 전시회 실적 중 2회가 광주교대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침에서는 신작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한다. 또한, 공개채용 제출한 작품 중에 자기표절 의혹이 있어 조사하였는데 1개 작품이 변조로 판정됐다.

 

- 이러한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지침 충족 여부 이전에 기본윤리의 문제임에도, A교수는 반성은커녕 미술전시 현장의 특수성,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논문, 실기 등 연구 실적을 위·변조하거나 부당한 중복게재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각종 징계 및 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해 한국연구재단이 사례집을 발간할 정도인데, 광주교대에서도 이런 고질적 적폐가 종종 발생해 시민사회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그 예로 2018년 광주교대 B교수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받아 관련 연구비가 환수 조치됐고, 2020년 광주교대 C교수는 석사논문 대필 명목으로 대학원생에게 600만원을 수수한 후 대필 논문을 통과시켜 고발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존재근거를 증명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한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면 A교수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교원 채용 관련 규정과 검증 체계를 혁신할 것을 광주교대 총장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행위 시 엄중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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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하지만 고교의 이러한 결정은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광주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로, 휴대전화 소지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은 휴대전화에 의한 학교폭력 등 우려를 제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일선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외면한 것이자 법령 위에 세워진 독립 기관의 위상마저 깎아내린 행위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의회 운영 등의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기하여 전국적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최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는 교육감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인권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_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고등학교를 특별 감사하라.

_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하여 지도·감독하라.

 

2024.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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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처분기준 마련 등 학교자율감사제도 개선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가 추진해 온 교육활동을 진단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학교구성원에게 문제점을 인식,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미래지향적 예방 중심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장에게 업무 비리, 오류 등에 대한 자체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청렴한 학교환경 조성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자율감사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초등학교의 자율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별첨1 참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 기준, 외부감사관의 독립성 부족,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감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올해 18곳의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전체 148건의 지적사항(재정회수 등 포함) 중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하면 감사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지만, 학교자율감사는 적극 감경하여 동일한 사유임에도 신분상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결국 감사의 공신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비위가 발견돼도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통상 학교장이 학교자율감사 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추가 감사로 번질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비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자율감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사신뢰도를 높이고자 외부감사관 인력풀(교무학사 15, 학교회계 15)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현직 교감, 장학사, 행정실장 등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 그래도 교육청이 해오던 일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학교자율감사에 대한 상당한 업무 부담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감사 기능마저 약화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광주교육의 청렴도는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처분기준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등 외부감사관 인력풀 충원, 감사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 학교자율감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떨어진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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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예배 실시교육과정 지침 위반

- 삼육을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자극적인 졸업식 현수막 게시

-  지난 졸업식, 성경봉독 및 기도, 찬송가, 축도 진행교회 행사 방불케 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전국 각지에 유치원, ··고교, 대학 27곳을 운영 중이며, 광주에도 초, , 3곳이 있다.

 

이 중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 경비를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 등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 중이다.

 

종교 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종교의 교육이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종교 단체들이 세운 학교가 공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들 학교들이 내세우는 교육의 목적이 나눔, 봉사, 소통 등 공교육의 공공성 안에서 보편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삼육초교는 이미 설립 목적과 달리 영어몰입교육 등 입시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학교를 운영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많다.

 

2015년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방과후학교(영어강좌)를 끼워 넣는 등 파행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2020년에는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영어 강좌가 없는데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몰아갔으며, 2021년에는 방과후학교에 영어강좌를 개설하였으나 동의 없이 강제 학습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삼육초교가 왜곡된 입시 욕망을 반성해도 모자랄 텐데, 이번에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일상적으로 강요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초·중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호남삼육중, 호남삼육고는 종립학교로서 종교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지만, 광주삼육초교는 종교 교과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광주삼육초교는 추첨제 등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전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등교 후 매일 아침예배를 실시하여 사실상 종교교육을 하는 등 교육과정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는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육의 강제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선 대학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하고,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해당 대학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삼육초교의 아침예배는 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기본권,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 13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교육 당국이 적극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특히 광주삼육초교는 매년 졸업식 행사명을 삼육학교를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등 자극적인 문구로 정하고, 행사 자체도 성경 봉독 및 기도, 찬송가 제창, 축도 등을 진행해 교회 행사를 방불케 한다.

 

이에 오는 15일 예정된 광주삼육초교 졸업식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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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상당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3년 기간 동안 단 1건도 신고 접수되지 않은 신고센터는 무려 6곳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 성적관련 민원센터, 방과후학교 청렴 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등이다.

 

센터명 2020 2021 2022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0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
성적관련 민원센터
방과후학교 청렴 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1 1 2 1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4 9 7 8
부패·공익신고센터 122 89 114 97
수능부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1
사교육불법운영 고발센터 9 5 2 9

2020~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의 신고현황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일부 신고센터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신고내용의 타당성이 없다며 자체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신청 판단
소계 신청건수 재분류받은
건수
소계 타당한 신고 타당하지
않은신고
예산낭비와
관련없는
신고
합계 5 3 2 5 0 1 4

2020~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언뜻 보면 교육계의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공익신고 행위 등으로 인해 척결되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부패·공익 신고센터에서는 한해 평균 80~1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절반 이상의 건에 대해 감사(조사)를 진행했다.

 

신고방법 년도별 접수건수 처리내역
타 기관 이송 감사 및 조사 부서답변안내 자체종결(본인 취하 등 포함)
청렴포털 2020 14   1   13
2021 12 1 1 4 6
2022 10 1 5 1 3
2023 12 1 3 3 5
청렴
(익명)게시판
2020 108   31 17 60
2021 74   5 15 54
2022 97   7 44 46
2023 72   3 9 60
갑질신고센터 2020 0        
2021 3   3    
2022 7   3 2 2
2023 13   9 4  

2020~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신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일부 신고센터의 경우 포상금 제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불용 처리(사교육불법 신고 포상금 연 7백만 원 중 30만 원 지급),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연2천만 원 중 0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의 목록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연동되어 실명 신고를 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직접 나서 신고하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관심 없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시민들의 무력감에 의해 신고행위가 더욱 위축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신고센터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 등 행정적 지원, 그리고 신고센터 홈페이지, 익명게시판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검토의 전문성 확립, 신고자의 보호 등 체계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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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1월부터 20238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인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세금이 무려 12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광주시교육청 일부 산하기관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 등 시설부대비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공무원 26명이 이러한 수법으로 1,160만원을 착복한 것이다.

 

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시설공사 감독 중 위험 방지를 위해 구입해야 안전용품을 운동화와 경량 패딩점퍼 등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한 점, 각종 공사에서 청렴을 강조해온 시설지원부서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부패행위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하락(2023년 종합순위 4등급)으로 도덕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본보기가 돼야 할 공무원이 이 지경이니 툭하면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고교 교복입찰 담합 등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착복한 시설부대비를 환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공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 보완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야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광주 교육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24.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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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가장 낮은 그룹(4등급)에 속해, 전남은 2등급 -

 

어제(12.28.)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보다 종합청렴도가 낮은 시·도교육청은 없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 민원인,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 한 해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청렴 체감도 3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한 단계 하락하여 4등급을 받았다. 청렴 노력도의 경우 한 단계 오르긴 했으나 4단계에 불과하여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기관 외부에서 부패행위가 적발돼 징계, 기소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에서 감점하는데, 올해 개방형 감사관 채용 관련 비위, 감사 처분 미이행 관련 사학법인 제재 미조치 등 감사원이 행정처분한 건도 이번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렴은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이 되므로, 공직 기강에서 늘 강조되는 덕목인데, 그간 불거졌던 중대 비위 등이 이번 청렴도 평가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 사회의 비판을 외면하거나 시민 사회와 대화를 기피하는 태도는 청렴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연말에 날아 온 청렴 성적표를 겸허하게 읽고, 청렴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여 새해를 맞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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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시기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행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_ 광주시교육청 관련 규정에 따르면, 후원명칭은 교육청이 예산, 인력 등 지원한 행사 교육부·교육청,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 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 교육청 등록 연구회 행사 후원명칭 사용을 연례적으로 승인한 행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_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4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등 일부 지자체 행사는 교육감 내빈 초청을 이유로 승인했으며, 2023년 감사대상 시식 등 일부 기관 행사는 단순한 기관 요청에 의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서명 접수
연월일
요청기관 대회명 행사일정 후원
행사승인
세계민주
시민교육과
2023.
8.11.
함평군 24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2023.9.15.~9.17.
2023.
11.6.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
2023년 감사대상 시상식 2023.12.31.

 

_ 또한 교육감상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 행사 정부 및 산하기관 승인 기관·단체 행사 교육청 관련 부서 추천 행사 기관 본부나 광주지부 주최 행사에 대해 승인할 수 있으나, 별다른 기준 없이 기관 요청에 의해 상장 매수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서명 접수
연월일
요청기관 대회명 행사일정 교육감상
요청/승인
체육예술
인성교육과
2022.
9.14.
광주광역시
배드민턴협회
17회 광주광역시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2022.10.2. 24/24
미래교육
기획과
2023.
7.24.
()한국드론
산업진흥협회
2023 빛고을 드론
페스티벌
2023.9.9.
~9.10.
12/12

 

_ 특히 관련 규정 상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승인 신청을 해야 함에도, 신청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일정상 긴급한 사유 또는 교육감 승인받은 연례행사라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핑계 삼아 승인했다.

 

부서명 접수
연월일
요청기관 대회명 행사일정 후원
행사승인
비고
조직
복지과
2022.
10.18.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광주지회
희망 2023 사랑의
학교모금 캠페인
2022.11.1.
~2023.1.31.
취임 이전
부터
사용
2023.
10.19.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광주지회
희망 2024 사랑의
학교모금 캠페인
2023.11.1.~
2024.1.31.

 

참고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은 201건의 행사, 후원명칭 사용은 211건의 행사에 달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장을 남발하여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_ 물론 예전과 달리 현재는 교육감상이 대학입시와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후원명칭 역시 대외적인 명분 외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교육감이 표심을 얻기 위해 악용하는 것으로 오해사기 쉽다.

 

_ 지금이라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과 심의를 엄격히 강화해야 할 때이다. 현재 규정상으론 광주시교육청 부서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내부 직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심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상 수여와 후원명칭 사용의 목적과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해 구성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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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조기등교, 야간학습, 방과후학교를 강요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입시 과열을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던 기본계획을 광주시교육청이 폐지한 탓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걷어내면서 자율성을 보장한다’, ‘획일적 운영을 극복한다등 납득하기 힘든 이유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왜곡된 명문을 꿈꾸는 학교들이 입시 성과를 위해 학생들 삶을 마음껏 수탈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이에 교육연대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3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제학습사례를 제보했다.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명으로 피해를 진정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학생보다 학교관리자들만 조사하며 상황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

 

교육연대는 교육감 면담, 교육청 과장급 협의회 등 소통을 통한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형식적으로 반응해 왔을 뿐, 교육청 앞 시위는 200일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요구한 적도 없다.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대상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약속도 깨트리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소통의 끈을 스스로 자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정선 교육감은 각종 의정 보고를 할 때 소통 능력을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우리로선 황당하기 그지없다.

 

바야흐로 오늘자로 학생 삶지키기 시위가 200일을 맞이했다. 그 사이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까지 만들었지만, 광주시 교육청에게 시민협치할 마음은 없는데, 하는 흉내만 내는늙은 행정 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광주시 교육청이 시민사회의 손을 뿌리친 채 먹통 행정을 이어간다면 이제 우리는 시민주권으로 시민의 법전에 기본계획을 한 자 한 자 써가고자 한다. 이에 교육청 앞 시위를 거두고 조례 개정 (입법) 운동을 펼쳐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3. 12. 27.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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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최된 2023년 공약평가 시민배심원 심의 관련 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 등 이정선 교육감의 일부 공약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은 이정선 교육감의 1호 공약사업으로, 방학 중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하지만 영양교사조리원  급식종사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희생만을 강요하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후,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방학 중 학생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해 높은 참여와 만족도를 보여,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공약 이행에 대해 큰 기대를 모았으나, 관련 협의체 구성의 난항을 겪으며 논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결국 급식 운영 여건 마련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약사업 조정에 이르게 됐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방식을 도시락, 뷔페 등 위탁으로 변경하고, 2024학년도 여름방학부터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은  위탁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되어서 식품위생문제가 도사리고 있고수요 증가에 따른 업체 담합으로 인해 급식단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문제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 참여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맞벌이 가정은 밥을 챙겨주는 학원을 보내거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자녀의 끼니를 해결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공약사업 이행 명분하에 국가 세금을 위탁 업체 곳간만 채워줘 예산을 낭비하고, 선택적 복지에 따른 역차별이 생기는 등 부정적 평가만 남길 태산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 야간 돌봄 시행,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등 공약사항도 조정하여 시민배심원단에게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임에도, 갈등 당사자와의 소통 단절, 행정의 노력 부재 등으로 공약 일부가 조정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빈틈없는 행정과 교육주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여 책임 있는 광주교육을 이끌어 나가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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