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열어, 개방형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된 A사무관을 징계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려 1년 3개월만의 행정처분이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무관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은 A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 그런데,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감사원 권고 안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이다.
-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그간 ‘경찰 수사 중’이라는 명분으로 A사무관 징계를 1년 3개월간 미루다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한 것이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줄곧 미심쩍은 조치를 거듭해 왔다. 당시 교육청은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산하기관에 새 보직까지 만들어 전보하였는데, 인사비리자에게 ‘인사업무’를 맡겼다. 어처구니없게도 A의 업무에는 부패 방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 감사기관의 처분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조롱하는 막장 행정으로, 이정선 교육감이 A를 각별하게 비호하려는 의지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은 행태이다.
- 실제,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이전부터 A사무관과 친분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육감과 A의 친분이 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부조리가 발현될 수 있는 원인이었고, 부조리가 확인된 이후, 직위해제 예외, 징계 시기 보류, 미심쩍은 인사이동, 가벼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교육감 자리를 흔들 만큼의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인사 비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만이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는 교육감의 손이 정의의 칼을 잡는지, 칼을 막는 방패가 되는지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다.
○ 우리 연대는 성적우수자를 위한 생활기록부 특별 관리, 기숙사 우선 배정 등 각종 특혜와 강제학습 문제가 불거진 광주서석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9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감사 결과, 기숙사 운영 규정 개선을 학교에 요구하고, 생활기록부 대조·확인 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소관부서에 통보했다. 또한, 징계 1명, 주의 3명, 경고 1명, 기관경고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학교 기숙사가 관련 조례와 지침에 근거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청은 여러 차례 관련 공문(기숙사, 생기부, 자율학습 선택권)을 발송하였다.
○ 우리 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의 엄중한 조사와 조치 결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고 우리단체에 결정문을 보내왔다.
-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구정 참여의 기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회는 성장하는 청년 시민 일반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생 신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경험과 경제적 보상 역시 대학 입학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 또한, 인권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합격자가 구청 부서,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 행정업무보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이 필요한 수학 중인 대학생 신분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인권위는 ‘마포구청이 대학생 신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응시 자체를 배제하여 직무의 특성 또는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근무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마포구, 마포구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인권위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〇 지난 10월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5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일이다.
〇 이 같은 행태는 학벌주의를 곪게 만들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2015년 두 차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6년에는 사설 학원까지 범위를 넓혀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인권위가 하지 말라는 짓을 광주시교육청이 앞장서 저지른 모양새다.
〇 이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제는 입시 목적지가 의학계열로 바뀌었다’며 입시 컨설팅 하듯 친절하게 학벌주의의 변화 양상을 안내하고 있다.
-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하는 등 사교육 시장은 과열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변칙적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막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〇 물론 진로 진학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의무이겠으나, 이번 발표에서 지역 특성을 분석한 후 적절한 진학을 고민하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고, 왜곡된 잣대로 입시 실적을 자찬하고 있다.
- 실제 광주시교육청 발표 후 언론들은 ‘광주 고교생 100여명 매년 서울대 합격’ 등의 제목으로 다수 보도되었는데, 학생, 학부모, 학원가 등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〇 교육의 성과를 특정대학 입학자 수, 수능 상위 등급 비율 등으로 확인하려 들 때, 교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서울대 진학 실적 공개 발표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벌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공교육의 근간을 튼튼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우리단체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학원에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외학습체험을 허위로 신청한 학생들이 특강을 받고 있어, 특별 점검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신고된 A학원을 점검하던 중, 위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우리단체는 위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 불시점검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 하지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A학원의 명칭,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고지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부분공개)을 내렸다.
-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사유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불법 학원의 근절) 등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 단체 손을 들었다.
- 또한, A학원의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정보에 해당되며,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학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특히 A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원의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그에 관련한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우리단체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선행학습 광고 등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결과를 부분 공개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공익 제보가 위축되거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게 될 것이다.
-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각종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같은 참여의 기반이 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