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진학지도 교습 학원(이른바, 입시컨설팅학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학원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관련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가 적발한 입시컨설팅 학원 세 곳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진학 상담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그 외 또 다른 세 곳은 학원등록이 되긴 했지만,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
- 이들 학원은 이미 교과 교습으로 학교 지필고사나 수능 시기에도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처럼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 특히 일부 스터디 카페는 소수정예 학생만을 영업대상으로 삼았는데,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보니 신고가 없으면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참고로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원은 학원설립·등록 시 아래 표와 같이 교습분야·계열을 특정해야 하는데, 진학지도도 엄연한 교습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 교습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 ||
. . . . . |
. . . . . |
. . . . . |
▲ 학원법 시행령 - 학원의 교습과정 중
- 하지만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비 책정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 빨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학원들이 학부모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진학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써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한 입시컨설팅 학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23.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 사과하고 재발방지하라. (0) | 2023.11.14 |
---|---|
[기자회견문] 교육부 2028 대입설명회, 국민들에게 “답정너”를 바라시는 겁니까? (0) | 2023.11.09 |
[보도자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 잦은 이직…처우개선 해야 (0) | 2023.11.07 |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0) | 2023.11.06 |
[보도자료] 광주시의회는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의 막대한 손실 추궁하라! (0) |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