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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삼육초등학교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오다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삼육초등학교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중간에 운영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이뤄졌고,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를 학교수업료에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MBC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민단체가 초중고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정부담금도 못내는 사학법인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 사립대학의 정보공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예결산 내역과 더불어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현황도 함께 공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달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관련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특례법 시행령 별표에 공시정보 범위가 나와 있는데, 대학과 달리 초중고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정보공시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청구 역시 거부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초중고도 확실하게 해야된다면 대학교처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을텐데 이게 다른 이유는 법을 만들었을 때 취지가 달랐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시민단체는 상위법인 특례법에 초중고교도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정부담금을 확충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라며 행정소송까지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재정적 문제들을 많이 범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운영이 좀 더 투명해야 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재단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 비리를 뿌리뽑고, 사학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수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부모나 학원관계자는 자녀와 수강생이 얼마나 점수를 잘 받을까 기대를 할 것이고,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 역시 학력주의를 대놓고 이야기 못하지만, 학생들이 수능을 잘 봐서 학교와 교육청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내심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보다는 해마다 수능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악몽같은,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올해는 제발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특히 올해 들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통계자료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참고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초·중·고 자살학생 438명의 자살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상급학교일수록 자살한 학생(고등학교 63.75%)이 많았고, 올해 들어 성적 비관(2012~2014년 11.4%, 2015년 23.05%)으로 자살한 학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능을 전후해 고3학생이나 수험생들이 성적비관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재현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죽음이 발생하면 ‘고3 수험생 투신자살’, ‘수험생, 수능 날 투신자살로 안타까운 삶 마감’과 같은 적나라한 제목의 기사들이 보도되는데,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이 벌어진 년도와 날짜만 다를 뿐 매년 같은 내용을 담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풀이되는 비극이 매번 큰 동요없이 지나가는 이유는 뭘까? 단지 그 개인의 나약함을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소위 좋은 대학을 가면 졸업 후 곧바로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다수의 희망 때문일까? 그러한 희망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은 낮밤 가릴 것 없이 학교에서 입시공부에 매달리고, 학벌사회의 무서움을 밥벌이를 통해 체념한 학부모들은 빠듯한 월급을 쪼개거나 빚을 내가면서까지 자녀를 학원가로 밀어 넣는 고문을 행한다. 또한, 대학생들 중 상당수는 조금 더 서열이 높은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반수나 재수를 하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원을 진학하여 청년실업률 통계에서 벗어나려 힘든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현실과 미래는 노력만큼 쉽게 뒤바뀔 것 같지가 않다. 그러한 노력 위에는 권력엘리트들의 세습, 자본가들이 독점하는 현실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 많은 것들을 소수의 그들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도 수능 날에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입시와 학벌주의에 담긴 이 사회의 차별과 경쟁의 논리에 반대하며 청소년들이 대학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물론 대학 거부만이 위와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현실에서 대학을 거부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에 가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거부하자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학벌로 능력을 증명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인지, 행복을 가능케하는 사회인지, 그 여부는 대학입시거부자처럼 용기로 맞서며 되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사실 이 사회에는 수많은 투명가방끈들이 존재한다.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든 남다른 목적을 가져서든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생활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캠퍼스가 다르거나 과별 수능점수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을 비웃거나 손가락질하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는 투명가방끈이다. 더 이상 경쟁사회의 희생양이 되어 소중한 삶을 마감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길 다시 한 번 바라며.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각종 매체 > 활동가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각 학교 재정 건정성 확보 위해 공개 필요"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학교법인의 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를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학벌없는 시민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2014년 및 2015년의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평가액,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시민모임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학교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빌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이 재산의 수익이 학교 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각 학교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서도 학교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과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해 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얻는 이익을 학교 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수입금이 학생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재정보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정한 사립학교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비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모임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교육·예산 관련 전문가나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립학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원 기자(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2492019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월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게 광주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은 해당 정보에 관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되기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사학법인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를 규정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기로 규정했다”며 “그렇기에 이를 공개해야 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모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광주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광주시교육청 내 해외연수·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2014년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인용)에 이어 법원은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의적 판단에 근거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이를 공개하고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378&news_type=202&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2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최근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시민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활동가인 박 모 씨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겨 결정 취소 소송에서 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시민활동가인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학교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각급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 교육청이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 공개 내용이 사립학교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더라도, 공개한다고 해서 사립학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민활동가 박 씨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해서 박씨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활동가인 박씨는 시 교육청에 광주 30여 개 사립학교 법인의 2년 동안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 교육청 학교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고 학교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06683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등은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15일 광주시교육청에 2014년과 2015년 지역 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평가액·확보율·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점, 각 급 학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모임의 청구 내용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19_0010425438&cID=10201&pID=10200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공개 청구 특별한 제한 없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6월 광주시교육청에 2014∼2015년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법인의 수익용 재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시민모임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수익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 정보를 공개해 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와 법인의 회계 사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민모임의 청구가 권리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164600054.HTML?input=1179m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주광역시교육청 알권리 제한, 사학법인 비호 행위 멈춰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가 2015년 11월12일에 선고한 판결 주문(2015년 11월17일 판결서 도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2015년 7월7일 광주시민모임에 대하여 한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사학법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면서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4년 및 2015년의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평가액․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7월7일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하여 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②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사립학교법 제2조 규정을 근거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광주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제32조 규정에 근거 ④이 사건의 정보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⑤이 사건의 정보가 공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집된 정보이며, ⑥행정 감시 등 수집된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광주시민모임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⑦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⑧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2015년 8월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①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②각 급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는 점,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하여 ⑤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학교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⑥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⑦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낮았던 학교들에게 지원하였던 국가의 재정보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참고로, 광주시민모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광주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유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전문 법조 인력의 도움 없이 진행한 ‘2013년 광주시교육청 내 해외연수․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 ‘2014년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인용)된 것에 이어, 2015년 이 사건 정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결국 승소를 거두며 광주시교육청과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에서 매번 이겨왔다. 중앙통신뉴스 http://ikbc.net/ArticleView.asp?intNum=5492&ASection=001008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알권리 제한, 사학법인 비호 행위를 멈추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가 2015년 11월12일에 선고한 판결 주문(2015년 11월17일 판결서 도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2015년 7월7일 광주시민모임에 대하여 한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사학법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면서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4년 및 2015년의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평가액․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7월7일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하여 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②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사립학교법 제2조 규정을 근거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광주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제32조 규정에 근거 ④이 사건의 정보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⑤이 사건의 정보가 공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집된 정보이며, ⑥행정 감시 등 수집된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광주시민모임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⑦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⑧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2015년 8월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 “①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②각 급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는 점,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하여 ⑤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학교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⑥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⑦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낮았던 학교들에게 지원하였던 국가의 재정보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참고로, 광주시민모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광주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유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전문 법조 인력의 도움 없이 진행한 ‘2013년 광주시교육청 내 해외연수․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 ‘2014년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인용)된 것에 이어, 2015년 이 사건 정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결국 승소를 거두며 광주시교육청과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에서 매번 이겨왔다. 앞으로 광주시민모임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근거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광주시교육청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재판의 결과,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예산 관련 전문가나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광주시교육청에 사립학교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47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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